‘노예약정’이라 불리던 인터넷 약정 위약금 줄어든다, 얼마나?
‘노예약정’이라 불리던 인터넷 약정 위약금 줄어든다, 얼마나?
  • 이수현
  • 승인 2023.08.01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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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통신4사(KT, SKT브로드밴드, SK텔레콤, LG유플러스)와 협의해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의 약정 후반부 위약금이 낮췄다. 기존과 비교해 얼마나 낮아질까

현재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는 3년 약정을 중심이다. 위약금은 약정기간의 3분의 2이상(24개월 이상)경과 시점까지 계속해서 늘다가 이후에 급격하게 줄어드는 구조로, 약정 만료 직전(36개월 차)까지도 상당한 수준의 위약금이 발생했다.

따라서 소비자 입장에선 약정기간을 다 채우지 않는다면 가입유지 기간을 오래 유지하는 것의 큰 이득이 없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통신4사(KT, SKT브로드밴드, SK텔레콤, LG유플러스)와 함께 논의를 거쳐 위약금 구조를 개선했다. 위약금이 약정기간 절반(18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감소해 만료 시점(36개월)에 0원으로 하락하는 구조로 변경했다.

즉, 위약금 최고액은 8%∼14% 인하되고, 약정 후반부 위약금은 평균 40% 감소한다.

ⓒgettyimage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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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체감은 어떨까 월 이용료 4만6200원 상품을 3년 약정을 걸어 3만3000원에 제공하는 인터넷 상품이 있다고 가정하자.

현재는 가입 후 18개월 차 때 해지하면 위약금으로 21만2960원을 24개월 차 때 해지하면 22만1760원을 내야 한다.

하지만 개선안을 적용하면 18개월 차에 위약금 19만80원, 24개월 차에 16만8960원으로 각각 11%(2만2880원), 24%(5만2800원)감소한다.

특히 만료시점에 가까워졌을 때도(36개월 차) 기존에는 약정일이 남았다면 10만9120원을 내야 했다. 하지만, 개선 후에는 위약금을 일절 내지 않아도 된다.

통신4사의 이용약관 신고는 이미 마친 상태이며, KT는 9월 8일 SK브로드밴드와 SK텔레콤은 9월27일 LG유플러스는 1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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