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줌인] '청년에게 기회를' 22일부터 달라지는 청년기본법
[뉴스줌인] '청년에게 기회를' 22일부터 달라지는 청년기본법
  • 김다솜
  • 승인 2023.09.20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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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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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법이 3년 만에 대폭 개정됐다. 개정 청년기본법은 청년들의 참정권을 확대하고 지역별로 청년 정책 거점을 만들어 정책 정보 전달이 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 5일 국무회의는 이 같은 내용의 ‘청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9월 22일부터 시행된다. 

청년기본법은 청년의 권리 및 책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으로 지난 2020년 8월 5일 시행됐다. 

개정안은 정부 내 모든 위원회에 청년 참여를 의무화해 청년들의 정책 참여의 장을 확대하도록 했다. 단 개별 사건을 다루는 위원회, 외교·국방·안보 등과 관련한 위원회, 기관 내부 업무처리 관련 위원회 등은 예외로 한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등의 위원회는 청년 위촉 비율을 30% 이상으로 정했다. 특히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는 청년 참여 예외 위원회 여부와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의 구체적인 청년 참여 비율을 심의하게 된다. 

청년들의 정책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온·오프라인 청년통합지원체계 구축의 근거도 마련됐다. 

먼저 정부는 온라인 청년정책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 중앙·지방의 모든 청년 정책을 망라해 맞춤형·실시간으로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지원자격 자가진단을 통해 청년들이 자신에게 맞는 정책을 간편하게 찾아볼 수 있는 시스템을 내년까지 마련하고 이후 맞춤형 정책 서비스 등도 제공한다. 

이와 함께 지역 내 청년지원 자원을 연계하고 종합 안내하는 오프라인 청년 정책 거점으로서 지역별 청년지원센터를 지정하기로 했다. 이를 총괄·지원하는 중앙청년지원센터를 운영함으로서 정책 전달 효과성을 높이고 지역에 관계없이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인력·조직·시설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단체 또는 청년시설 등을 지역 청년지원센터로 지정할 계획이다. 표준 운영 매뉴얼과 센터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을 제공함으로서 지역사회 청년 정책 전달의 구심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지역의 정책과 발전 과정에 청년 참여를 촉진시켜 청년과 지역의 동시 발전을 도모하고 청년의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을 구현하기 위해 ‘청년친화도시’를 지정·운영하기로 했다. 이는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각 지방자치단체도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나서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5월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다. 해당 조례는 시가 자치구를 청년친화도시로 지정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는다. 

인천 부평구의회는 ‘부평구 청년친화도시를 위한 연구회’를 구성하고 최근 ‘부평구 청년친화도시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전남도는 지난 16일 전국 광역시도 최초로 청년친화도시 선포식을 가졌다. 강릉시는 지난 5일 제 1회 청년정책위원회를 개최,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비전으로 하는 청년 정책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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