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정책, 복지멤버십 가입하고 확인하기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정책, 복지멤버십 가입하고 확인하기 
  • 김다솜
  • 승인 2023.10.16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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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홈페이지 캡쳐화면
복지로 홈페이지 캡쳐화면

가구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복지급여를 알려주는 ‘복지멤버십’ 제도가 시행 2년 만에 누적 가입자 1000만명을 넘어섰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멤버십 가입자는 지난달 말 기준 누적 1019만명, 가구 기준으로는 673만 가구로 집계됐다. 도입 2년 만에 국민 5명 중 1명이 가입한 셈이다. 

복지멤버십은 복지 수혜 대상 국민이 복지 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생애주기별 사회보장급여를 적극적으로 찾아서 안내하자는 취지로 2021년 9월 처음 도입된 제도다. 

도입 초기에는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 15개 복지사업 수급자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지난해 9월 가입자 제한이 풀리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이들이라면 누구나 복지멤버십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복지멤버십에 가입한 비수급 국민은 54만2000명(가구 기준 23만2000가구)에 달한다. 

복지멤버십에 가입하면 맞춤형 급여 안내를 희망하는 개인·가구를 대상으로 기초연금, 부모급여, 에너지바우처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 중 가구 특성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문자, 복지로(복지지갑) 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및 자활사업 ▲차상위계층 여부 확인 및 자산형성에 관한 사업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한부목가족 자녀교육비·아동양육비 지원 정보 ▲이동통신요금 감면, 통합문화이용권, 텔레비전 수신료 면제, 에너지바우처, 가스요금 할인 등을 비롯한 80여 종의 복지서비스에 대한 알림을 받게 된다. 

누적 안내건수는 총 2026만 건으로 가구당 평균 3건의 정보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9월 이후 가입한 비수급자 가구 대상 정보 안내는 누적 42만건으로 가구당 평균 1.8건으로 집계됐다. 주로 이동통신요금 감면, 전기요금할인 등에 대한 안내가 많이 이뤄졌다. 

복지멤버십은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데에도 활용되고 있다. 멤버십 가입자가 현금성 급여 수급대상으로 안내받은 후 1개월이 지나도 신청하지 않는 경우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으로 연계돼 중앙정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로 통보된다. 해당 지자체는 방문 확인 등 조사에 나서게 된다. 

정부는 65세 이상 노인 단독가구,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 등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방문해 상담하도록 하고 있다. 

복지멤버십은 복지로 홈페이지나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가입 가능하다. 가입 절차는 간단하지만 서비스 안내까지는 일정 시일이 걸린다. 

가입 후 7일 이내에 성별·연령 등을 기준으로 최초 판정을 내리고 30일 이내 금융정보 등을 활용한 소득재산 기반 판정이 완료돼야 안내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한 번 가입하면 출산, 사망 등 가구원 변동 발생 시 변동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급여를 수시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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