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 즐기는 1인 가구라면 ‘짝뚱’ 주의보
온라인 쇼핑 즐기는 1인 가구라면 ‘짝뚱’ 주의보
  • 이수현
  • 승인 2023.10.24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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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yimage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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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온라인 쇼핑을 자주 이용하는 1인 가구라면 주목해야 할 소식이 있다. 최근 네이버와 메타가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다수 위조 상품을 판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 광고로 구매까지 이어진 경험이 있다면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네이버가 지난 2014년 시작한 온라인 창업 플랫폼인 스마트스토어에서 판매되는 남자 향수’ 블루 드 샤넬’의 위조 상품이 문제가 되고 있다. 샤넬 공식 홈페이지에서 정가 13만 5,000~15만 8,000원 선으로 판매 중인데 스마트스토어에서 7만 5,0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정일영(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당 제품의 분석표를 살펴본 결과, 인체 노출 시 실명에 이르는 시신경 손상 및 암을 유발하는 메탄올 검출됐다. 해당 메탄올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상 판매금지에 해당한다. 뿐만 아니라 가짜 향수 제조 과정에서 산도(pH)를 조절하기 위해 동물이나 사람의 소변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단 향수 제품만의 문제는 아니다. 특허청의 '온라인플랫폼별 위조 상품 적발 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가품이 가장 많이 적발된 유통 플랫폼은 네이버였다. ▲블로그 13만 8532건 ▲카페 13만 3442건, ▲밴드 1만 4926건, ▲스마트스토어 1만300건 등이다.

플랫폼 기준으로 네이버 다음으로 위조 상품이 많이 적발된 곳은 인스타그램(29만 3,544건)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월 12일 개최된 중소벤처기업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권명호 의원(국민의힘)도 SNS를 통해 광고되는 불법 위조 상품을 지적한 바 있다. 위조상품 유통이 적발된 온라인 플랫폼 가운데 인스타그램이 차지한 비중이 해마다 늘어 2022년에는 53%로 폭증을 했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문제가 지속되는 이유로 현행법상 가품 판매에 대한 처벌은 ‘상표법’이 유일한 부분이 꼽힌다. 상표법 제230조엔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나와있다.

문제는 오픈마켓 등 중개 플랫폼은 판매 상품이 진품인지 가품인지 확인해 줄 수 있는 권리가 없다는 데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야 의원들은 온라인 플랫폼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을 연달아 발의한 바 있다. 지난 7월 상표법 일부개정안(이원택 의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윤두현 의원) 등의 사례가 있다.

하지만, 플랫폼 사업자가 위조상품 판매에 대한 책임을 지게되면 플랫폼이 입점업체 상대로 과도한 개입을 할 수 있다는 우려도 따라오면서 해당 법안들이 빠르게 통과되기엔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국소비자원은 개인 차원에서 피해 예방을 위해 시장 가격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는 가짜 제품이거나 사기성 판매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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