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메리츠 공방 속 자금 조달이 최대 변수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회생계획안 인가 시한을 앞두고 중대 기로에 섰다.
회생계획 이행의 핵심 조건인 2000억원 규모의 추가 자금 조달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서 법원이 이해관계자들에게 사실상 최종 판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는 홈플러스와 대주주 MBK파트너스, 채권단협의회, 홈플러스 노동조합 등에 오는 30일까지 2000억원 자금 조달 계획과 회생절차 폐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인가 시한은 오는 7월 3일이다.
법원은 공문에서 연장된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을 10일가량 앞둔 시점까지도 관리인이 2000억원의 추가 자금 조달 계획에 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 12월 29일 제출된 회생계획안은 수행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회생절차 폐지에 관한 의견을 요청했다. 기한 내 구체적인 의견 제출이 없으면 별도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홈플러스는 슈퍼마켓 부문인 홈플러스익스프레스를 NS쇼핑에 매각했지만, 임금과 상품대금 지급, 구조조정 등에 필요한 자금 2천억 원이 마련되지 않으면 기존 회생계획안 이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홈플러스는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에 2천억 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 이른바 DIP 대출을 요청하고 있다.
메리츠 측은 1000억원 규모의 자금 지원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와 김병주 회장의 책임 있는 자금 투입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MBK는 회생절차 개시 이후 대출 보증과 김 회장의 개인 증여 등으로 이미 상당한 자금과 신용을 부담했다며 맞서고 있다.
양측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신규 자금 조달과 채권 변제 방안도 뚜렷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회생절차는 청산가치보다 존속가치가 크다고 인정될 때 법원 관리 아래 기업을 회생시키는 제도다. 회생계획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돼 절차가 폐지되면 홈플러스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사실상 파산으로 좁혀진다.
업계에서는 오는 30일까지 법원이 인정할 만한 자금 조달 방안이 제시되는지가 홈플러스 회생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주주와 채권단의 막판 협의 결과에 따라 홈플러스의 회생 여부가 갈릴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