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희망타운 혼인 증명, 입주 전까지 유예로 '예비부부 부담 완화'
신혼희망타운 혼인 증명, 입주 전까지 유예로 '예비부부 부담 완화'
  • 차미경
  • 승인 2026.06.29 15: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군인·장애인 생활 규제 손질…편의 확대

신혼희망타운 청약을 위해 결혼 일정부터 앞당겨야 했던 예비부부의 부담이 줄어든다.

혼인관계 증명 기한이 입주 전까지로 연장되면서, 청약 당첨 이후에도 실제 입주 시점에 맞춰 결혼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김이탁 제1차관 주재로 ‘2026년 국토교통 규제합리화 TF 제2차 회의’를 열고, 규제신문고와 지방자치단체 건의 등을 통해 발굴한 현장 규제 개선 과제 14건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우선 신혼희망타운에 청약하는 예비 신혼부부의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기한이 현행 모집공고 후 1년 이내에서 입주 전까지로 연장된다.

그동안 예비 신혼부부는 신혼희망타운에 당첨될 경우 실제 입주 시점이 남아 있더라도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안에 혼인관계를 증명해야 했다.

이 때문에 주택 마련 일정에 맞춰 결혼식이나 혼인신고를 앞당겨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국토부는 신혼집을 마련하기도 전에 혼인관계 증명을 먼저 요구받는 이른바 ‘혼인 페널티’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선으로 예비 신혼부부는 입주 전까지만 혼인관계를 증명하면 돼, 주거 계획과 결혼 일정을 보다 현실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된다.

해당 규정은 개정안 시행일 기준 모집공고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당첨자에게도 적용된다. 이미 신혼희망타운에 당첨됐더라도 혼인 증명 기한이 지나지 않았다면 새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다.

군인·장애인·건축 규제도 완화

장기복무 군인에 대한 주거 규제도 완화된다.

10년 이상 장기복무한 무주택 군인이 인사발령으로 거주지를 옮길 경우, 기존 특별공급 당첨자에게만 인정되던 거주의무 예외가 일반공급 당첨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장애인의 이동 편의도 확대된다. 그동안 본인 소유 차량에 한정됐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은 1년 이상 리스·렌트 차량까지 넓어진다.

생활·레저 목적의 자동차 튜닝 규제도 완화된다. 루프탑 텐트 설치 등 경미한 튜닝으로 인정되는 중량 증가 기준은 기존 60kg에서 120kg으로 상향된다.

건축 분야에서는 노후주택에 설치하는 일정 규모 이하 비가림시설과 보일러실을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한다.

농어촌 지역에서는 건축허가 과정에서 농어촌도로 정비 관련 사항을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국토부는 기존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국토교통 규제합리화위원회’로 개편하고, 국토·도시, 주택·토지, 모빌리티·물류, 건설·인프라 등 4개 분과로 운영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규제의 필요성과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