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새벽배송 길 열리나…상생기금·골목상권 변수
대형마트 새벽배송 길 열리나…상생기금·골목상권 변수
  • 차미경
  • 승인 2026.07.23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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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계 발전전략 논의…기금안은 미확정
법 개정 필요성 부상…골목상권 반발 지속

온라인 플랫폼 중심으로 유통시장이 재편되면서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제한해 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경영 위기까지 겹치면서, 2012년 도입된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가 달라진 유통 환경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커지고 있다.

일부 언론은 정부가 제6차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에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담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행 규제로 막혀 있는 점포 기반 새벽배송을 허용해 대형마트와 온라인 플랫폼 간 경쟁 여건을 조정하겠다는 취지다.

소상공인의 반발을 고려해 대형 유통업체와 온라인 플랫폼 등이 참여하는 1000억원 규모의 유통 상생기금을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금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디지털 전환, 공동 물류망 구축 등 소상공인 지원에 활용하는 구상이 거론됐다.

그러나 산업통상부는 지난 21일 이 같은 보도와 관련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백화점, 편의점, 온라인 플랫폼 등 유통업계 전반을 대상으로 발전전략을 논의하고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1000억원 규모의 상생기금 조성 방안은 구체적으로 논의하거나 확정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의 영업을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제한한다.

이 시간에는 점포에서 온라인 주문 상품을 포장하거나 반출하는 행위도 영업으로 해석돼 쿠팡·컬리 등 온라인 업체와 달리 새벽배송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대형마트 업계는 온·오프라인 업체 간 규제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소상공인단체는 규제 완화가 전통시장과 동네 슈퍼의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새벽배송 허용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향후 국회 논의에서는 규제 완화 범위와 골목상권 지원책, 배송 노동자 보호 방안이 함께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