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리뷰로 검색 순위 조작…광고업체 등 24명 송치
가짜 리뷰로 검색 순위 조작…광고업체 등 24명 송치
  • 차미경
  • 승인 2026.07.22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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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용 계정 3만7000개…707개 업체 대상
허위 후기 2만8886건…19억원 부당이득

도용한 포털 계정과 손님이 버린 영수증을 이용해 병원과 음식점 등의 이용 후기를 조직적으로 조작한 불법 바이럴 마케팅 업체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업무방해,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광고 실행업체의 실질 운영자인 30대 A씨를 구속 송치하고 광고업체 관계자와 광고주, 프로그램 개발자 등 2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이들은 2020년 10월 30일부터 올해 1월 20일까지 병원과 음식점, 카페 등 전국 707개 업체에 허위 긍정 후기 2만8886건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도용 계정 3만7000여 개를 사들였으며, 광고주들로부터 받은 돈은 약 19억원에 달했다.

범행은 광고주와 대행사, 실행사, 프로그램 개발사가 역할을 나누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광고주가 손님이 두고 간 영수증과 업체 사진을 넘기면 실행사가 이를 이용해 실제 방문한 것처럼 후기를 작성했다.

숙박업소는 이용요금을 일시적으로 1000~5000원까지 낮춘 뒤 리뷰어가 결제하도록 해 방문 기록을 만들기도 했다.

리뷰어는 구직 사이트 등을 통해 모집했다. 영수증 후기는 건당 700원, 방문 후기는 건당 800원이 지급됐으며, 한 명이 한 달 동안 허위 후기 3600건을 작성한 사례도 확인됐다.

경찰은 실행업체 운영자 등의 범죄수익 17억8500만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를 하고,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도용 계정 정보를 포털 운영사에 전달했다.

경찰은 조직적인 후기 조작이 소비자의 선택을 방해하고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자영업자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라고 보고, 광고주와 조작업체 사이의 연결고리를 계속 추적하는 한편 불법 수익도 환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