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불법사금융 광고 주의보…AI 영상까지 동원해 확산
SNS 불법사금융 광고 주의보…AI 영상까지 동원해 확산
  • 차미경
  • 승인 2026.07.24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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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광고 7855건 적발…전년보다 48% 늘어
유튜브·인스타 등 SNS 유통 비중 77.7% 차지

불법사금융 광고가 문자와 전단을 넘어 SNS 알고리즘과 AI 영상으로 빠르게 옮겨붙고 있다. 새로운 기술 도입으로 인해 방법이 다양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 지원 대출이나 합법 업체를 내세운 광고가 반복 노출되면서 금융 취약계층이 불법 고금리 대출로 유인될 위험도 커지고 있다.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지난 4월부터 두 달간 포털과 SNS, 유튜브 등을 점검한 결과 불법사금융업자로 추정되는 280개사의 광고물 7천85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적발된 5292건보다 2563건, 48% 증가한 규모다.

적발 광고의 77.7%는 유튜브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유통됐다. SNS는 계정을 쉽게 만들고 없앨 수 있는 데다 알고리즘을 통해 광고가 반복 노출돼 확산과 단속 회피에 유리한 구조를 갖고 있다.

최근에는 AI 영상 제작 기술이 발달하면서 영상형 광고가 짧은 시간 안에 대량 제작돼 더 음성적이고 반복적인 방식으로 퍼지고 있다는 것이 협회 설명이다.

광고 상당수는 ‘정부지원’, ‘서민대출’, ‘햇살론’, ‘미소금융’ 등의 문구를 사용해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가장했다.

‘정식 등록업체’, ‘합법 대부업체’라는 표현과 함께 허위 업체명이나 등록번호를 제시해 제도권 금융회사로 오인하게 한 사례도 확인됐다.

소비자가 합법적인 금융상품으로 믿고 개인정보를 넘기거나 불법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등록 대부업체의 영상 광고는 한국대부금융협회의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심의필 번호가 없는 영상은 불법사금융 광고일 가능성이 높다.

협회는 적발 광고와 전화번호를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지원시스템 운영기관에 전달해 광고 차단과 전화번호 이용 중지를 요청할 예정이다.

피해자는 협회의 채무조정 지원이나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제도를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