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 위고비” 내세운 다이어트 광고 주의보…SNS 감량 효과 강조하고 판매몰선 문구 삭제
“먹는 위고비” 내세운 다이어트 광고 주의보…SNS 감량 효과 강조하고 판매몰선 문구 삭제
  • 차미경
  • 승인 2026.07.27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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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식품·건기식 30개 제품…판매액 115억원
올레샷 부당광고 사례 (자료=식약처)
올레샷 부당광고 사례 (자료=식약처)

“먹는 위고비”, “지방 배출”, “식욕 억제” 등을 내세운 다이어트 식품 광고가 SNS 숏폼을 중심으로 확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은 일반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을 비만치료제처럼 오인하게 하는 광고에 주의해야 하는 상황이다.

일부 업체는 숏폼에서 의약품 수준의 효과를 강조한 뒤 판매 페이지에서는 해당 표현을 빼거나 수위를 낮춘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일반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부당하게 광고한 업체 26곳을 적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철 다이어트 식품의 온라인 광고를 집중 점검해 식품표시광고법 등을 위반한 업체 26곳을 적발했다.

적발된 제품은 일반식품 22개와 건강기능식품 8개 등 모두 30개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관련 업체를 고발 조치했다.

업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숏폼 영상에서 ‘올레샷’, ‘먹는 위고비’, ‘천연 위고비·마운자로 레시피’, ‘GLP-1’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체지방 배출’, ‘지방 흡수 차단’, ‘단기간 급속 감량’ 등 의약품 수준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약사·전문가가 제품을 추천하는 형식의 영상도 활용했다.

일부 업체는 숏폼에서 강한 감량 효과를 강조한 뒤, 연결된 온라인몰에서는 해당 문구를 삭제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짧은 시간 노출된 뒤 삭제가 쉬운 숏폼 광고의 특성을 이용한 것이다.

이 같은 부당광고를 통해 판매된 물량은 약 60만개, 판매액은 115억원에 달했다.

제품 판매가는 매입단가의 1.8배에서 최대 27.5배로 책정됐다. 약 2천원에 들여온 제품을 6만원에 판매해 20억여원의 매출을 올린 사례도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