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똘똘한 한 채’ 정조준…실거주 따라 종부세 차등할까
‘똘똘한 한 채’ 정조준…실거주 따라 종부세 차등할까
  • 차미경
  • 승인 2026.07.28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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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30억 초과 1주택에 다주택 세율 검토
장특공제 상한·실거주 공제 확대도 논의

주택 수가 하나라는 이유만으로 초고가 주택 보유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됐던 종합부동산세 혜택이 실거주 여부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정부가 거주하지 않는 고가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다주택자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주택 수 중심의 과세 체계가 가액과 거주 여부 중심으로 재편될지 주목된다.

정부는 공시가격 30억원을 넘는 주택을 보유하고도 실제 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에게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수준의 종부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거주 고가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을 현행 12억원에서 일반 납세자와 같은 9억원으로 낮추는 방안도 함께 거론된다.

현행 종부세 최고세율은 1∼2주택자가 2.7%,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5.0%다.

공시가격 30억원인 주택의 기본공제액이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축소되면 과세표준이 늘어나고, 다주택자 세율까지 적용될 경우 세 부담은 추가로 커질 수 있다.

정부는 대신 집값 상승으로 일반 실거주 1주택자가 새롭게 종부세 대상에 편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본공제 기준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초고가 비거주 주택의 혜택은 줄이되 장기 실거주자의 부담은 완화하는 방향이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도 논의되고 있다. 현재 1주택자는 보유·거주 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최대 80%를 공제받을 수 있지만 공제 금액에는 별도 상한이 없다.

정부는 초고가 주택의 감면 규모를 제한하기 위해 공제액 상한을 두거나 보유 기간보다 거주 기간의 공제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다만 공시가격 30억원 기준과 세율, 공제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구체적인 개편 내용은 정부의 세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논란 ⓒGetty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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