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용 1주택은 지켜준다'는데…'1인가구 집주인'은 안심해도 될까 [2026 세제개편안 뜯어보기① 부동산]
'거주용 1주택은 지켜준다'는데…'1인가구 집주인'은 안심해도 될까 [2026 세제개편안 뜯어보기① 부동산]
  • 김영호
  • 승인 2026.08.04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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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가 8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의 세수효과는 3조4430억원 증가다.

이런 가운데 전체근로자 평균임금의 200% 이하, 총급여 8900만원 이하인 서민·중산층은 세부담이 1조2258억원 줄어들지만, 반대로 고소득자는 1226억원 늘어난다는 분석이다. 종합부동산세 한 항목에서만 2조1815억원이 더 걷힌다.

숫자만 보면 이번 개편안은 서민·중산층 감세, 고소득층·다주택자 증세로 요약된다. 1인가구 다수도 이 감세 흐름에 들어간다.

다만 집을 가진 1인가구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종부세·양도세 개편은 '거주용 1주택은 보호한다'는 원칙 아래 설계됐지만, 그 보호막의 경계가 어디까지인지는 따져봐야 한다.

이번 개편안은 확정안이 아니라 개정안이다. 8월 4일부터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9월 3일 전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국회를 통과해야 확정되고, 시행 시점도 대부분 2027년이며 일부는 2028~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나뉜다.


종부세, 1세대 1주택자는 기본공제부터 달라진다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이 완화된다. 거주용 1주택 기본공제금액이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라간다. 시가로 환산하면 약 20억원이다. 이 금액을 넘지 않으면 애초에 종부세를 안 낸다는 뜻이다. 반면 비거주 1주택은 기본공제가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줄어든다.

같은 1주택자라도 실거주 여부에 따라 갈린다. 1주택자 외 다주택자 등은 현행과 같이 합계 공시가격 9억원 초과부터 과세된다.

세금을 매기는 기준 자체도 바뀐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1주택자와 지방 1·2주택자가 2027년부터 60%에서 70%로 오른다. 3주택 이상 보유자 등은 2027년 70%, 2028년 80%까지 단계적으로 오른다.

세율 체계도 '주택수 기준'에서 '주택가액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통합되는데, 이 과정에서 과세표준 6억~12억원 구간 세율이 1.0%에서 1.3%로 오른다.

부담이 늘어나는 쪽만 있는 건 아니다. 세부담 상한이 150%에서 200%로 완화된다. 

보유기간에 따라 깎아주던 세액공제도 거주기간 기준으로 바뀌고, 공제 한도는 2027년 800만원, 2028년 이후 600만원으로 새로 생긴다. 고령자·장기거주자는 종부세 납부유예 요건도 완화된다.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제도 변경이 일어난다. ⓒGettyImages
 ⓒGettyImages

양도세, '보유'보다 '거주'를 더 쳐준다

양도소득세도 '보유'보다 '거주'를 더 쳐주는 쪽으로 방향을 튼다. 기존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주택과 주택 외로 나뉘고, 주택 쪽은 이름부터 '장기거주소득공제'로 바뀐다. 1세대 1주택자는 연 8%씩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데, 이 공제에 한도가 새로 생긴다. 2028년 20억원, 2029년 이후 10억원이다.

10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가액 30억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이면 양도세 기본공제도 연 25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열 배 오른다. 65세 이상 1주택자가 수도권 주택을 처분하고 비수도권으로 이주하면 2027년엔 50%(5억원 한도), 2028년엔 30%(3억원 한도) 양도세를 감면받는다.

다주택자에게도 한시적인 숨통이 열린다.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세 중과가 2027~2028년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2주택자는 현행 +20%p에서 2027년 +5%p, 2028년 +10%p로 낮아진다. 3주택 이상은 +30%p에서 2027년 +10%p, 2028년 +15%p로 낮아진다.

이후 2029년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간다. 종부세 정상화로 매물을 내놓을 유인을 만들어주겠다는 취지다.

반대로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 특례 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든다.

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에도 처음으로 '실거주 요건'이 붙는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산 뒤 대출 이자만 공제받던 방식은 앞으로 어려워진다. 다만 2027년 전 차입분은 2029년까지 현행 기준이 유지된다.


무주택 1인가구엔, 사실 이 개편은 남 얘기다

여기까지 읽고 나면 궁금해진다. 나는 해당 사항이 있을까. 답은 대개 "아니다"다.

이번 종부세·양도세 개편은 공시가 9억~14억원을 넘는 주택 보유자, 다주택자, 비거주 소유자를 겨냥한다. 무주택 1인가구라면 종부세도 양도세도 체감할 일이 거의 없다.

그렇다고 이번 세제개편안이 1인가구와 무관한 건 아니다. 부동산 항목 밖으로 눈을 돌리면 얘기가 달라진다.

월세 세액공제 한도가 연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늘고, 청년은 공제율이 17%까지 적용된다. 무주택 1인가구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지점은 종부세·양도세가 아니라 청약과 월세 쪽에 있다는 뜻이다. 다음 편에서 그 부분을 짚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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