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신잡] 깜빡이 안 켜면 벌점 10점…경찰청, 10월부터 3개월 집중단속
[알쓸신잡] 깜빡이 안 켜면 벌점 10점…경찰청, 10월부터 3개월 집중단속
  • 김자영
  • 승인 2026.07.31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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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방향지시등 미점등에 벌점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오는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두 달간 홍보·계도 기간을 거친 뒤,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석 달간 집중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최근 '착한 운전' 캠페인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단속 위주 접근에서 벗어나 운전자 개개인의 습관 개선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캠페인 슬로건은 '안전띠 착! 안전모 착! 방향지시등 착!'이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이다. 좌석 안전띠 미착용, 이륜차 및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모 미착용, 방향지시등 미점등 세 가지 위반은 지금까지 범칙금만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벌점 10점이 추가된다.

방향지시등 미점등의 경우 현재 범칙금 3만원에 벌점은 없는 상태다. 개정 절차는 국가경찰위원회 심의를 거친 단계로, 조만간 입법예고에 들어갈 예정이다.

벌점이 쌓이면 40점부터 1점당 하루씩 면허가 정지되고, 1년 누적 121점을 넘으면 면허가 취소된다.

경찰청 통계로는 최근 3년(2023~2025년)간 접수된 공익신고 중 방향지시등 미점등이 149만7280건으로 신호위반(251만2362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방향지시등 미점등은 급차선변경이나 끼어들기로 이어져 보복운전과 사고를 유발하는 대표적 원인으로 꼽혀왔다.

안전띠·안전모 벌점 신설의 근거로는 인명 피해 통계가 제시됐다. 질병관리청 자료를 보면 안전띠를 매지 않았을 때 치사율은 4.4%로, 착용했을 때(1.9%)의 두 배를 웃돈다. 오토바이도 헬멧을 쓰지 않으면 치사율이 9.9%까지 올라가 착용 시(4.0%)의 두 배 이상이었다.

한편 단속 방식도 바뀐다. 경찰청은 주행 중인 차량의 앞모습을 찍어 운전석·조수석 탑승자의 안전띠 상태를 자동으로 판별하는 장비를 개발하고 있으며, 시범 운영 결과를 지켜본 뒤 정식 도입 여부를 정할 계획이다. 단속 현장은 사고가 잦은 지점과 고속도로 진출입로 등이 우선 대상이다.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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