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연장 입법 병행…세대별 고용 안정 지원
정부가 청년의 이직과 고령층의 계속고용을 함께 지원하는 노동시장 개편에 나선다.
자발적으로 직장을 그만둔 청년에게 생애 한 차례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정년 연장 입법도 연내 추진해 세대별 고용 불안을 완화한다는 구상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만 35세 미만 청년이 일정 기간 근무한 뒤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위해 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제도는 회사의 경영 사정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한 노동자를 원칙적인 지급 대상으로 삼고 있다.
새 제도는 청년이 적성이나 경력에 맞는 일자리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소득 공백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은 생애 한 차례로 제한하며, 필요한 근무 기간과 지급액·기간 등 구체적인 수급 요건은 법 개정 과정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연내 개정안을 마련하고 관련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취업 경험이 없는 청년에게 진로 탐색과 직업훈련, 일 경험, 취업 알선을 연계하는 ‘K-유스개런티’도 추진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은 월 60만원에서 65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고령층 대책으로는 ‘세대 상생형 정년 연장’의 연내 입법을 목표로 제시했다.
정년을 늘리되 직무와 근로시간, 임금체계를 함께 개편하고 청년 채용이 위축되지 않도록 공공기관 청년고용 확대 등 보완책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자발적 이직 실업급여의 세부 지급 기준과 정년 연장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노사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제도 설계에 나설 예정이다.
정부는 노사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제도 설계에 나설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