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삼겹살값 6년간 담합됐다…최소 20% 부풀려진 가격, 소비자가 떠안았다
국민 삼겹살값 6년간 담합됐다…최소 20% 부풀려진 가격, 소비자가 떠안았다
  • 김자영
  • 승인 2026.08.05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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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대형마트에서 사 먹던 삼겹살, 원래보다 최소 20% 이상 비싸게 사 먹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던 유통업체 6곳이 2017년부터 6년 넘게 가격을 담합해온 사실이 검찰 수사로 밝혀졌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6부는 2017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이마트 납품용 돼지고기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도드람푸드 등 유통업체 6곳과 임직원 12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지난 4일 불구속 기소했다.

기소 대상은 도드람푸드, 디허스코리아(옛 CJ피드앤케어), 대성실업, 대전충남양돈축산업협동조합, 부경양돈협동조합, 보담 6곳이다. 이마트가 이들 업체로부터 사들인 돼지고기 규모는 1억4200만㎏, 금액으로는 1조2000억원에 달한다.

발단은 2017년 8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마트가 업체 간 경쟁을 붙이려고 각 업체의 견적가격을 비공개로 돌리자, 업체들은 거꾸로 이 정보를 자기들끼리 공유하는 쪽을 택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일반육과 브랜드육을 가리지 않고 삼겹살·목심 등 부위별 가격을 매주 맞춰봤고, 담합이 티 나지 않도록 업체마다 가격을 조금씩 다르게 써내는 방식까지 동원했다.

2021년 11월부터는 여기서 한발 더 나갔다.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 실시간으로 가격을 조율하기 시작한 것이다. 담당자가 바뀌면 후임자를 대화방에 새로 초대하고, 새로 납품을 시작하는 업체가 있으면 담합에 끌어들이는 식으로 연락망을 대물림했다.

더불어 공정거래위원회가 2023년 11월 현장조사에 착수하자 일부 임직원은 담합 관련 대화 기록과 경쟁사 가격 정보가 담긴 내부 자료를 삭제해 조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조사방해를 주도한 4명을 함께 재판에 넘겼다. 가격정보 교환 행위를 처벌하는 공정거래법 규정이 2021년 12월에야 시행된 만큼, 기소는 그 이후의 담합 행위로 한정됐다.

담합이 걷힌 뒤 가격 흐름이 이를 뒷받침한다. 검찰에 따르면 적발 이후인 2024년 돼지고기 도매가격은 킬로그램당 5134원에서 5239원으로 오히려 올랐지만, 대형마트 삼겹살 판매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25.5% 떨어졌다.

검찰은 이 격차를 근거로 담합이 유지되던 기간 대형마트 돼지고기 판매가격이 최소 20% 이상 부풀려졌던 것으로 판단했다. 대형마트 가격이 동네 정육점 가격 책정의 기준점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실제 소비자물가에 미친 영향은 더 컸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검찰은 식료품 분야에서 정보교환형 담합을 적발해 기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화요일 저녁으로 먹은 삼겹살
삼겹살 사진 ⓒ데일리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