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500원”이라더니 실제론 175원…폭염 배달기사 기상할증 실효성 논란
“최대 500원”이라더니 실제론 175원…폭염 배달기사 기상할증 실효성 논란
  • 차미경
  • 승인 2026.08.13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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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액과 지급액 달라…산정 기준도 불명확
폭염에도 못 쉬어…노동계, 소득보전 요구

폭염이 장기화하면서 배달기사에게 지급되는 ‘기상할증’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플랫폼들이 폭염과 폭우 등 악천후에 추가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지만, 안내된 최대 금액과 실제 적용 금액이 다를 수 있고 구체적인 산정 기준도 라이더가 사전에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최근 한 언론에서는 배달 업무를 하는 한 라이더는 폭염 속 배달을 앞두고 기상할증이 최대 500원까지 적용된다는 안내를 확인했지만 배달 이후 고객센터에 문의한 결과 실제 적용된 기상할증은 175원이라는 설명을 들었다는 보도를 했다.

A업체 측은 실제 배달료는 기상 상황뿐 아니라 주문량과 라이더 공급 등 당시 배달 환경을 종합해 결정된다는 설명이다. 라이더가 배달을 수락하기 전 최종적으로 지급될 수수료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최대 500원’이라는 안내만으로는 실제 얼마의 할증이 적용될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불만이 나온다. 특히 폭염처럼 배달 자체의 위험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추가 보상이 실제 노동 강도와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를 둘러싼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B업체에서도 기상할증 지급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최근 기상정보 연동 오류로 일부 라이더에게 기상할증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다. 

기상할증은 플랫폼별로 적용 조건과 산정 방식에 차이가 있다. 기온이나 강수 등 일정한 기상 조건이 충족될 경우 추가 수수료가 붙는 방식이지만, 실제 지급액은 주문 상황과 라이더 공급 등 배달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문제는 폭염 속에서 배달을 중단할 경우 곧바로 소득 감소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배달기사 입장에서는 안전을 위해 운행을 줄이거나 중단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건별 수입에 의존하는 구조에서는 휴식 자체가 소득 손실로 연결될 수 있다.

정부와 배달 플랫폼들도 폭염 대응책을 확대하고 있다. 정부와 8개 배달 플랫폼사는 지난 5월 폭염·한파 등 기상 악화 상황에서 배달 종사자가 불이익에 대한 우려 없이 휴식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이상기후 때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고 안전한 배달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협력 방안이 담겼다.

플랫폼 차원의 지원도 이어지고 있다. 우아한청년들은 폭염 기간 배달기사들이 이용할 수 있는 쉼터를 확대하고 생수 등을 지원하는 등 온열질환 예방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도 이동노동자를 위한 쉼터와 편의시설을 확대하고 있다.

다만 현장에서 요구하는 것은 단순한 물품 지원에 그치지 않는다. 폭염으로 운행을 중단하더라도 소득 감소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는 제도와 함께, 기상할증이 어떤 조건에서 얼마만큼 지급되는지 보다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수수료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결국 기상할증의 실효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최대 얼마를 지급하느냐’에만 있지 않다. 라이더가 배달을 수락하기 전에 실제 적용되는 할증 수준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지, 그리고 폭염 속에서 안전을 위해 운행을 멈출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 있는지가 핵심이다.

폭염이 반복되는 만큼 배달 플랫폼의 기상 대응도 생수와 쉼터 제공을 넘어 기상할증 산정 기준의 투명성과 휴식에 따른 소득 공백을 함께 보완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