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 26.8%·MRI 13.8% 재촬영…건보비 650억 원
병원을 옮길 때마다 반복되던 CT·MRI 촬영을 줄이기 위한 실시간 조회 시스템이 오는 12월 가동된다.
의료진이 진료 단계에서 환자의 과거 촬영 이력을 확인한 뒤 재검사의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게 되면서 환자의 검사 부담과 건강보험 재정 낭비를 동시에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0일 ‘적정의료이용심의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CT와 MRI를 실시간 의료이용 관리 첫 항목으로 심의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관리항목으로 확정되면 의료기관은 오는 12월 24일부터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을 통해 환자의 CT·MRI 촬영 이력을 진료 전에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병원을 옮기는 과정에서 반복되는 고가 영상검사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 CT 촬영 후 같은 질환으로 30일 안에 다른 의료기관을 찾은 환자 94만4172명 가운데 26.8%인 25만3438명이 CT를 다시 촬영했다.
MRI도 22만4894명 가운데 13.8%인 3만944명이 재촬영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지급된 건강보험 급여비는 CT 약 491억5200만원, MRI 159억원으로 모두 650억여원에 달했다.
이번 시스템은 기존 영상 자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방식은 아니다.
우선 의료진이 환자의 촬영 이력을 확인해 불필요한 검사를 걸러내고, 정부는 2027년 상반기까지 환자가 스마트폰 QR코드 등을 이용해 기존 의료영상을 다른 병원으로 전송할 수 있는 영상정보공유시스템 구축도 추진한다.
의료계도 불필요한 중복검사를 줄인다는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모든 재촬영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대한영상의학회는 환자 상태 변화를 확인하는 추적검사나 기존 영상의 화질·촬영 범위가 충분하지 않아 시행하는 추가검사 등 의학적으로 필요한 재촬영은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촬영이력 조회와 의료영상 공유체계가 정착되면 불필요한 검사에 따른 환자 부담과 의료비 지출을 줄이면서 필요한 진료는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