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정보업체 듀오정보가 개인정보 관리 부실에 이어 거짓광고로도 정부 제재를 받으며 넉 달 새 두 차례나 도마에 올랐다.
듀오는 지난 2025년 1월 해킹 사고가 발생했다. 공격자가 직원의 업무용 PC에 악성코드를 심어 데이터베이스 서버 계정 정보를 확보한 뒤 회원 DB에 접근해, 정회원 42만7464명의 개인정보를 통째로 빼내 유출했다.
유출 항목에는 아이디·비밀번호·이름·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 같은 기본 정보는 물론 신장·체중·혈액형·종교·혼인경력·형제관계·학력·직장 정보까지 포함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은 이후 조사를 통해 부동산·현금 등 재산 보유액과 원천징수 내역까지 유출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4월 23일 전체회의에서 듀오정보의 안전조치 위반을 확정했다. 회원 DB 접속 시 인증 실패 횟수 제한을 두지 않았고, 주민등록번호와 비밀번호에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한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개인정보위는 여기에 더해 듀오정보가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72시간을 넘겨 신고를 지연했고, 피해 회원들에게 유출 사실을 제때 통지하지 않아 2차 피해 방지 의무도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과징금 11억9700만원과 과태료 1320만원을 부과하고, 개별 정보주체에 대한 즉각적인 유출 통지와 재발 방지 조치를 명령했다.
제재 이후 법적 대응도 본격화됐다. 법무법인 LKB평산은 지난 5월 피해자 46명을 대리해 첫 집단소송을 제기했으며, 1인당 1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무법인 지음도 별도로 소송 대리에 나서는 등 추가 소송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6일 듀오정보의 광고 관행에 대해서도 제재를 확정했다. 시정명령과 공표명령, 과징금 3억45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듀오정보는 전문직 회원 5135명, 명문대 회원 1만6479명을 확보해 업계 최다라고 광고했지만 이는 자사 내부 기준으로만 산출된 수치일 뿐 다른 업체와의 비교 절차 자체가 없었다.
또 결혼정보업체 중 유일하게 외부감사를 받는다는 광고 역시 사실과 달랐고, 홈페이지에 게시한 전문 매니저 230명이라는 인력 규모도 실제 알선 업무 담당자 188명에 일반 직원을 더한 부풀린 숫자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넉 달 사이 개인정보 관리와 광고 신뢰성이라는 서로 다른 영역에서 두 차례나 정부 제재를 받으면서, 업계에서는 과징금 액수 자체보다 회원 이탈로 이어질 수 있는 평판 훼손을 더 큰 문제로 보고 있다.
결혼정보서비스는 가입 전 서비스 실체를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회원 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확한 광고 정보 제공이 곧 신뢰의 기반이 되는데, 듀오정보는 두 축 모두에서 소비자 신뢰를 잃었다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