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청약은 그동안 사업자마다 따로 놀았다. LH와 지방공사가 각자 모집공고를 내고, 신청자는 청약할 때마다 매번 자격검증을 새로 받아야 했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안정플랜'에서 이 절차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묶는 '대기자 통합시스템'을 2028년부터 본격 운영하기로 했다.
연 1회 자격검증, 서류는 대부분 자동 확인
지금까지는 사업자별 공고 일정과 종류에 관계없이 청약을 신청할 때마다 자격증명을 다시 제출해야 했다. 통합시스템이 도입되면 자격검증을 연 1회만 받으면 되고, 한 번 인증받은 자격정보는 1년간 유지돼 그 기간에는 추가 검증 없이 청약할 수 있다.
서류 제출 방식도 바뀐다. 지금은 74종은 직접 제출해야 했고 36종만 공공마이데이터로 연계돼 있었지만, 앞으로는 마이데이터 연계를 전면 확대해 서류 제출 자체가 필요 없어진다.
그 결과 신청부터 입주자 선정까지 걸리는 기간이 150일에서 40일로, 110일 줄어든다. 체감 입주 기간도 10~12개월에서 4개월로 짧아진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여기에 사전에 선호지역·주택형을 입력하면 AI가 입주 가능한 주택과 경쟁률, 입주 예상 시점까지 맞춤형으로 제시하는 기능도 더해진다. 2027년 시범운영을 거쳐 2028년부터 국민임대·행복주택·통합공공임대에 우선 적용하고, 이후 다른 임대주택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소득 있고 자산 없는 청년, 입주기준도 손본다
주목할 부분은 입주기준 자체의 변화다. 국토부는 청년은 소득이 높은 편이지만 자산이 적고, 고령자는 반대로 소득은 낮은데 자산은 많은 특성을 반영해, 보유자산을 일정 소득으로 환산하는 전환율 도입을 2026년 하반기부터 검토한다.
지금까지는 소득·자산·차량가액 요건을 각각 따로 충족해야 해서, 소득은 있어도 자산이 부족한 청년이나 반대로 자산은 있어도 소득이 낮은 고령자 모두 입주 문턱에 걸릴 여지가 있었다.
재계약 시 적용되는 자산기준도 입주 시보다 완화된다. 영구임대는 2억4500만원에서 3억4500만원으로, 국민임대와 통합공공임대는 3억4500만원에서 5억1000만원으로, 행복주택은 청년 기준 2억5100만원에서 3억4500만원(대학생은 1억800만원에서 2억5100만원)으로 각각 올라간다.
청년미래적금·청년도약계좌·청년희망적금 등 청년 자산형성 정책금융에 들어있는 자산은 재계약 시 자산기준 산정에서 아예 빼주기로 했다.
마이홈포털에는 지금까지 청년·신혼부부 전용 페이지만 있었는데, 여기에 취약가구 전용 페이지·메뉴가 새로 생긴다. 개인별 맞춤형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추천하는 AI 스마트 자가진단 서비스도 2027년 구축을 목표로 추진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