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가 변한다…CEO가 보안 챙기고 요금은 반년마다 최적화 알려준다
이통사가 변한다…CEO가 보안 챙기고 요금은 반년마다 최적화 알려준다
  • 안지연
  • 승인 2026.09.29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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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KT·LG유플러스가 개인정보 보호를 경영 최우선 가치로 올리겠다고 함께 선언했다.

10월 1일부터는 요금 쪽에서도 이통사에 새 의무가 생긴다. 가입자의 사용 내역을 들여다보고 더 알맞은 요금제가 있으면 통신사가 반년마다 먼저 알려야 한다.

유심 정보 유출 사고로 흔들린 신뢰를 되찾겠다는 약속과 통신비 부담을 낮추라는 제도가 나란히 이통사 앞에 놓였다.

통신 3사 대표는 지난 2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을 만나 '국민이 신뢰하는 AI·디지털 사회를 위한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 대표이사와 이사회가 보호 책임을 지는 체계를 세우고, 투자와 전문인력을 늘리며, AI 서비스를 만들 때부터 개인정보 보호를 반영하고, 보호 강화 기술(PET) 개발을 키운다는 내용이다.

투자 계획은 SK텔레콤이 5년간 7000억원, KT가 같은 기간 2조2000억원이다. KT 몫에는 보안의 토대가 되는 IT 인프라 현대화 비용이 들어 있다. 박윤영 KT 대표는 지난해 사고에 대해 다시 사과했다. LG유플러스는 사전 예방 체계 강화와 민관 협력을 약속했다.

선언의 배경에는 무거운 제재가 있다. SK텔레콤은 유심 정보 유출로 개인정보위에서 과징금 1347억9100만원을 받았고, KT는 불법 소형기지국을 통한 유출과 무단 소액결제 피해로 539억7900만원을 부과받았다. LG유플러스는 해외 보안 매체 보도로 유출 정황이 알려져 조사를 받았지만, 조사 전에 관련 서버의 운영체제가 재설치되고 서버가 폐기된 사실이 확인돼 조사가 중단되고 수사가 의뢰된 상태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11일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에 CEO의 최종 책임이 명시됐다는 점을 짚었다. 연말까지 자체 점검과 취급자 교육을 마치고, 대리점·판매점까지 관리·감독을 강화하라고 통신사에 요청했다. 판매점 단계가 보안의 약한 고리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요금 쪽 변화는 다음 달 1일부터 이용자에게 적용된다.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최적요금제 고지제는 전년도 이동통신 매출이 1조원 이상인 사업자가 대상이어서 통신 3사가 모두 포함된다.

통신사는 휴대폰 후불 가입자가 최근 반년 동안 쓴 음성·문자·데이터를 살펴보고, 지금 요금제보다 나은 선택지를 6개월 주기로 문자나 이메일, 카카오톡 등으로 전달한다. 결합할인이나 OTT 혜택까지 따져 이용자에게 유리하면 더 비싼 요금제도 제시할 수 있다.

다만 알뜰폰 가입자는 이번 안내를 받지 못한다. 전체 가입자 5700여만 명 가운데 20%가량이 알뜰폰인데도, 정부는 사업자의 비용 부담을 고려해 대상에서 뺐다. 이에 대해 제도 정착 상황에 따라 확대 여부를 다시 살핀다는 입장이다.

한편 관건은 실효성이다. 이용자마다 결합 상품과 구독 서비스, 할인 조건이 제각각이라 일률적인 분석이 얼마나 들어맞을지는 알 수 없다.

통신사업자연합회의 스마트초이스가 이미 이용 패턴 기반 추천을 하고 있어 차별성도 과제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