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생활비를 감당하며 목돈을 모아야 하는 1인가구 청년에게 정부 지원 적금의 문이 한 번 더 열린다.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신청을 7일부터 16일까지 받는다. 토·일·공휴일은 제외하며, 신청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30분까지다.
7일 홀수·8일 짝수…12일부터는 누구나
원활한 신청을 위해 첫 이틀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홀짝제로 운영한다. 7일에는 끝자리가 홀수인 청년이, 8일에는 짝수인 청년이 신청할 수 있다. 12일부터 16일까지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취급기관 앱에서 비대면으로 하며 별도 서류는 필요 없다. 취급기관은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수협·iM·부산·광주·전북·경남·카카오 등 은행과 우정사업본부 14곳이다. 토스뱅크는 3차 모집부터 참여한다.
신청 이후 일정은 다음과 같다. 소득과 우대형 자격 심사는 10월 19일부터 11월 13일까지 진행되고, 결과는 11월 12~13일에 안내된다. 심사를 통과한 신청자는 11월 16일부터 27일까지 계좌를 개설하고 납입을 시작할 수 있다. 내부 심사 일정은 신청 인원과 진행 상황에 따라 일부 바뀔 수 있다.
월 최대 50만원, 정부가 6~12% 얹는다
청년미래적금은 매월 최대 50만원 한도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는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이다. 납입액에 정부가 6% 또는 12%의 기여금을 보태고, 이자소득세는 면제된다. 금융위와 서민금융진흥원은 금리와 기여금, 비과세 혜택을 모두 따지면 일반형은 최대 연 13.2~14.4%, 우대형은 연 18.2~19.4% 수준의 단리 적금에 가입한 것과 비슷한 효과라고 설명했다.
금리를 연 7%로 가정하고 월 50만원씩 3년간 넣어 원금 1800만원을 채우면, 일반형은 만기에 2110만원(기여금 108만원+이자 202만원)을 받는다. 우대형은 2227만원(기여금 216만원+이자 211만원)이다. 금리를 연 8%로 가정하면 일반형 2138만원, 우대형 2255만원이다. 모두 가정에 따른 계산이다.
나이·소득 요건은
가입 대상은 만 19~34세 청년이다. 이번 2차에서는 계좌 개설 기간(11월 16~27일) 기준으로 1991년 11월 17일생부터 2007년 11월 27일생까지 가입할 수 있다. 병역을 이행했다면 최대 6년까지 병역 이행 기간을 나이 계산에서 뺀다. 현재 35세라도 병역을 2년 이행했다면 33세로 보고 심사한다.
소득은 직전연도(2025년) 국세청 확정소득으로 확인한다. 총급여 7500만원(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소득자 또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면서 가구중위소득 200% 이하(맞벌이 2인 가구 250% 이하)를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1인가구 청년도 개인 소득과 별개로 가구중위소득 요건을 함께 맞춰야 한다는 뜻이다.
유형은 소득에 따라 나뉜다.
- 총급여 6000만원 초과~7500만원 이하는 기여금 없이 세제혜택만 받는다.
- 총급여 6000만원(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 일반소득자와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은 일반형(기여금 6%)이다.
-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와 연매출 1억원 이하 소상공인은 우대형(기여금 12%)이며, 가구중위소득 150% 이하(맞벌이 2인 가구 200% 이하) 요건이 붙는다.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우대형으로 가입할 수 있다.
신청자는 앱에서 일반소득자, 중소기업 재직자, 소상공인 중 본인 유형을 직접 골라 신청한다. 소상공인으로 가입하려면 신청 전에 소상공인확인서를 먼저 받아야 한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도 갈아탈 수 있다
이번 2차에서는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기회가 추가로 주어진다. 먼저 2차 가입신청을 하고 가입 가능 안내를 받아야 한다.
심사를 통과하면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먼저 연 다음, 계좌 개설 기간 안에 '청년미래적금 가입 목적의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를 신청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