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계좌에서 돈을 중간에 꺼내면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된다. 가입할 때 안내받은 연금액도 확정된 금액이 아닐 수 있다. 세액공제 혜택을 보고 연금저축에 처음 가입하는 청년이라면 계좌를 열기 전에 따져봐야 할 대목이다.
금융감독원은 그동안 접수된 연금저축 분쟁민원 사례를 토대로 가입자가 알아둬야 할 유의사항을 정리해 내놨다. 금감원은 올해 2분기 기준 연금저축 적립금이 200조원을 넘어서는 등 시장이 커지면서 상품 내용을 잘못 알거나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 생기는 민원도 계속 들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입 조건과 세액공제 한도부터 확인
금감원이 함께 정리한 자주 묻는 질문을 보면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를 합친 연금계좌의 납입한도는 연간 1800만원이다. 이 가운데 연금저축 납입액은 6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되고, 공제율은 소득 수준에 따라 12~15%(지방소득세 제외)로 정해진다.
연금은 가입일로부터 5년이 지나고 가입자가 만 55세가 된 뒤부터 받기 시작할 수 있다. 해마다 꺼낼 수 있는 금액에는 연금수령한도가 있어 이를 넘겨 인출한 돈은 연금으로 받은 것으로 보지 않는다. 연금을 받기까지 남은 기간이 긴 청년 가입자일수록 중도인출 규정을 미리 알아두는 편이 낫다.
중간에 꺼내면 16.5%…'부득이한 인출'은 6개월 안에 증빙
연금저축을 중도에 해지하거나 일부를 빼면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16.5%의 기타소득세가 매겨진다. 이 때문에 그동안 넣은 돈보다 돌려받는 해지환급금이 적을 수 있다.
예외는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한 '부득이한 인출'로, 천재지변이나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파산선고·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금융회사의 영업정지·파산 등이 해당한다.
가입자나 부양가족이 질병·부상으로 3개월 이상 요양해야 하는 경우, 특별재난지역의 사회적 재난으로 15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포함된다. 부득이한 인출로 인정되면 기타소득세 대신 3.3~5.5%의 연금소득세가 적용될 수 있다.
조건은 기한이다.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안에 이를 입증할 자료를 금융회사에 내지 않으면 부득이한 인출로 인정받지 못한다. 배우자가 숨진 뒤 6개월이 넘어 해지를 신청했다가 기타소득세를 물게 된 가입자가 민원을 낸 사례가 있었다.
요양·입원 사유는 인출한도도 따로 있어 의료비와 간병인 비용에 본인 휴직 월수×15만원, 200만원을 더한 범위까지만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다.
예상 연금은 확정액 아냐…계좌 옮기기 전 제한 사유 확인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할 때 가입설계서로 안내받는 연금은 대부분 당시 적용이율이 연금 종료일까지 그대로 간다고 가정해 계산한 예상치다.
금리연동형 상품이라면 이율이 내려갈 때 실제 연금도 줄어든다. 금감원이 공개한 사례에서는 90년대 후반 가입 당시 11.25%였던 적용이율이 최저보증이율인 4.0%까지 떨어졌다.
유배당 상품의 배당금 역시 보험사 경영성과에 따라 달라지는데, 가입 때 매년 약 900만원으로 안내받은 배당금이 실제로는 약 19만원에 그친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은 금리연동형인지, 적용이율과 최저보장이율은 얼마인지 설명을 충분히 듣고 가입할 필요가 있다.
연금을 받는 도중에도 금액은 바뀔 수 있다. 확정기간형으로 받으면 적용이율이나 펀드 수익률이 바뀌는 데 따라 연금이 달라지고, 연금저축보험은 해마다 계약해당일의 적용이율로 연금을 다시 계산하기 때문이다.
적립금은 과세제외금액, 이연퇴직소득, 과세대상소득 순서로 빠져나가고 종류마다 과세 기준이 달라서, 수령 도중 세금이 붙기 시작해 매월 약 32만원이던 연금이 약 30만원으로 줄었다는 민원도 있었다.
연간 연금수령액이 1500만원 이하라면 나이에 따라 70세 미만은 5.5%, 70세 이상 80세 미만은 4.4%, 80세 이상은 3.3%의 세율이 적용된다.
금융회사나 상품을 바꾸고 싶다면 해지 대신 계좌이체 제도를 이용해야 기타소득세를 피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계좌로는 옮길 수 없고, 계좌 안의 일부 금액만 떼어 옮기는 것도 제한된다.
종신연금을 받는 계좌나 압류·가압류·질권이 설정된 계좌도 이체가 막힌다. 약관대출이 남아 있는 연금저축보험을 연금저축펀드로 옮기려다 거절당한 사례도 있었던 만큼, 금감원은 이체 전에 금융회사에 가능 여부를 먼저 물어보라고 했다.
계약자가 사망하면 연금저축계좌는 배우자만 승계할 수 있다. 금감원은 세법 해석 권한은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에 있고, 세법이 개정되면 안내 내용도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