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디치과-치과협회 20년 걸친 '밥그릇 싸움?'…소비자도 '불안'
유디치과-치과협회 20년 걸친 '밥그릇 싸움?'…소비자도 '불안'
  • 채신화 기자
  • 승인 2015.06.03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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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릴륨 논란 등 소송·고발 이어져…검찰, 유디치과 의료법 위반으로 압수수색
▲ 유디치과와 대한치과의사협회가 각종 소송과 압수수색에 휘말려 유디치과에 대한 검찰의 수사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 뉴시스

유디치과와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가 각종 소송과 압수수색에 휘말리는 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밥그릇 싸움'이 아니냐는 비아냥도 나오고 있다.

특히 연장되는 이들의 분쟁에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꼴'로 소비자만 고비용, 저품질의 치료를 받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등 소비자들의 불안감 또한 커지고 있는 모양새다.

앞서 유디치과와 치과협회는 20년 넘게 갈등을 이어 왔다. 비교적 비싼 치과 치료비를 대폭 낮춰 시장 경쟁력을 차지한 유디치과에 대해 치과협회는 '지나친 상업화' 등을 이유로 비판을 해 왔다.

그 동안 치협은 유디치과의 영업을 방해해 과징금을 물고 유디치과는 의료법을 위반해 압수수색을 당하는 등 점점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며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이 가운데 검찰이 20년 넘게 계속되고 있는 치과 업계 분쟁의 중점에 서 있는 유디치과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를 착수해 향후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유디치과 vs 치과협회, 분쟁 이유는?

옛 성신치과의원이었던 유디치과는 지난 1992년 '0원 스케일링'을 내세워 소비자들에게 환영을 받은 반면, 치과 업계에선 따가운 눈총을 받기 시작했다.

치과 업계는 성신치과의원이 '호객 행위'를 한다며 비판했으나 저렴한 가격에 소비자들의 발길은 끊이질 않았고 이후 1999년부터는 분점을 두며 '유디치과 네트워크'로 성장했다.

또한 지난 2010년에는 고가로 알려진 임플란트 가격을 기존의 30%~50% 이하인 100만원 수준으로 낮췄는데, 이를 계기로 치과 업계와의 갈등은 더욱 깊어졌다.

▲ 지난 2011년 과잉진료, 발암 물질 논란 등으로 대한치과의사협회와 유디치과와의 공방이 이어진 가운데 김종훈 유디치과그룹 대표가 기자회견을 진행한 바 있다. ⓒ 뉴시스

재료 공동구매와 기공소 직영운영이 유디치과 가격경쟁력의 비결이었다고 하지만, 치협은 유디치과가 사용하는 임플란트용 인공치아 뼈애 역할을 하는 금속에 1등급 발암물질인 베릴륨(Be)이 포함돼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주조 후 환자에게 장착된 베릴륨 상태는 위해 가능성이 없다고 발표해 논란은 일단락됐으나, 이후에도 이들의 분쟁은 멈추지 않았다.

치협은 임플란트 재료 공급 업체에 공문을 보내 유디치과와는 거래를 하지 말라고 압박했고, 이 사실이 드러나자 치협은 공정거래위원회에 회부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사실 외에도 치과협회가 치과전문지 세미나리뷰에 유디치과 광고를 게재하지 못하도록 한 점, 유디치과 소속 회원 원장들에게 치협이 홈페이지를 이용하지 못하게 한 점 등을 들어 영업방해 혐의로 치협에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

유디치과는 이런 판결을 바탕으로 치협에 불공정 영업방해 행위로 인한 영업상 손실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물으며 소송을 제기해 30억원의 배상금을 요구했고, 현재까지도 소송이 진행 중이다.

그러던 중 지난 2012년 의료법 제33조 8항이 개정되며 본사의 경영 관리를 받는 지점 형태의 네트워크 형식으로 운영 하고 있는 유디치과가 불리해졌다. 개정안은 의료인이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해 보건복지부와 티협은 유디치과가 의료법상 1인 1개소 원칙을 위반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고, 지난 5월 18일 유디치과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최대 쟁점, 유디치과 '네트워크 병원' 여부

유디치과와 치협의 1라운드전이 '치협의 영업방해'였다면 2라운드에서는 전국 137개 지점을 거느린 유디치과가 '1인 1개소' 원칙을 위반했는지가 쟁점이다.

유디치과 측은 법 개정 이후 8개월간 구조 개편을 통해 본사에서 임대한 병원을 의사들에게 운영하게 하고 수익을 나누는 '오너형 방식'을 각자 임대하고 수입·지출 등 재무작업도 별도로 맡게 하는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바꿨다는 입장이다.

▲ 유디치과와 대한치과의사협회 간 다양한 분쟁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다. ⓒ 유디치과 홈페이지 게시판

하지만 치협 등은 유디치과 본사가 경영컨설팅 수수료 명목 등으로 매출의 20~30%를 고정적으로 받고 운영에도 관여하고 있다며 반박하고 있다.

과거 유디치과는 설립자인 김종훈 대표원장이 병원을 실질적으로 소유해 각 지점의 수익 모두 김 원장이 관리했다. 지점 원장들은 수익의 일부분을 받고 매출 기여도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았다.

후에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유디치과 측은 진료기술과 마케팅 방식 등만 공유하는 네트워크식으로 운영 방식을 바꿨다고 주장했으나 치협은 '네트워크 병원'의 영리성을 물고 늘어졌다.

치협은 "네트워크 병원은 언제든지 영리법인으로 전환 가능한 시스템"이라며 "저렴한 비용을 무기로 환자를 유인하고 인센티브제도 등으로 과잉진료를 유도하는 것은 윤리적 문제가 있다"고 비판하며 유디치과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의료법 위반으로 유디치과가 검찰의 압수수색이 시작된 후에도 치협과 유디치과는 여전히 입씨름을 벌이고 있다.

치협은 지난달 19일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 "서민치과라는 허울을 쓰고 과잉진료와 무책임한 진료로 국민을 우롱하는 일은 근절돼야 한다. 검찰은 유디치과에 대해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해서 위법 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바로 다음 날 유디치과 역시 언론 보도자료를 내고 "유디치과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합법적인 네트워크 병원이다. 치협이 유디치과의 성공을 시기하는 치과 개원가의 정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밥그릇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 같은 분쟁에 소비자들 역시 마음이 편치 못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비교적 저렴했던 프랜차이즈 치과가 제재를 받게 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손해기 때문이다.

아울러 치과업계 내 분쟁이 심화되면 효율적인 치과 진료 및 치료를 받기 힘들 것이라는 불안감도 조성되고 있어 향후 유디치과에 대한 검찰의 수사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유디치과 관계자는 향후 수사 결과에 대해 "아직 알 수 없다"며 "수사 결과에 따라 결정이 나는 것이기 때문에 말하기 조심스럽다"고 말을 아꼈다.

또한 '네트워크 병원'의 의료법 위반에 대해서는 "영리법인은 자본이 기업이나 외부에서 들어오는 경우인데, (유디치과는) 원장이 유디 브랜드만 공유하고 개별적 운영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데일리팝=채신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