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디치과 김종훈 대표, 뉴욕 빌딩 '무슨 돈'으로 샀나?
유디치과 김종훈 대표, 뉴욕 빌딩 '무슨 돈'으로 샀나?
  • 채신화 기자
  • 승인 2015.06.05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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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간 맨해튼 대형빌딩 344억에 사들여…의료법 위반으로 압수수색까지
▲ 최근 의료법 위반 등의 이유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유디치과 김종훈 대표가 미국에서 고가의 빌딩을 사들인 것으로 알려져 '비자금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 뉴시스

최근 의료법 위반 등의 이유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유디치과 김종훈 전 대표가 미국에서 고가의 빌딩을 사들인 것으로 알려져 '비자금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네트워크형 병원인 유디치과는 미국까지 진출해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긴 하지만, 불과 5개월 만에 300억원이 넘는 건물을 사들인 김 전 대표의 자금 출처가 의심스럽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말, 한 매체는 김종훈 전 대표가 지난 2013년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간 뉴욕 맨해튼의 대형 빌딩 3개를 약 3100만달러(344억2550만원)에 매입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매체에 따르면 김 전 대표는 지난 2013년 5월 1일 자신이 대표인 'UD 31ST STREET LLC' 명의로 뉴욕 맨해튼의 23 WEST 31ST의 5층짜리 건물을 585만달러(64억원)에 매입했다.

김 전 대표는 이 건물을 매입할 당시 은행 모기지 없이 전액을 본인이 스스로 조달했으며, 매입한지 2개월 지난 뒤인 6월 28일에야 우리 아메리카은행으로부터 400만 달러(44억원)의 담보대출을 받았다.

이와 함께 김 전 대표는 같은 날 자신이 대표로 있는 'UD 736 BROADWAY LLC' 명의로 맨해튼 736 브로드웨이 건물을 870만달러(95억원)에 매입한 후, 같은 은행에서 600만달러(66억원)의 담보대출을 받았다.

두 번째 건물을 산 지 3개월 만인 같은 해 9월 30일에는 'UD 46TH STREET LLC' 명의로 1681만달러(185억원) 상당의 맨해튼 46가에 위치한 빌딩을 매입했다.

김 전 대표는 이 건물을 매입하면서 '월셔스테이트뱅크'로부터 800만달러(88억원), '엠파이어개발공사'로부터 486만여달러(53억원)로 총 1286만달러(141억원)의 담보대출을 받았다.

▲ 김종훈 대표는 지난 2013년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간 뉴욕 맨해튼의 대형 빌딩 3개를 약 3100만달러(344억2550만원)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 뉴시스

이로써 김 전 대표는 지난해 5월에서 9월 사이 뉴욕 맨해튼에 빌딩 3개를 총 3136만 달러(345억원)에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의혹은 여기서 제기됐다.

담보대출을 받은 금액인 2286만 달러(252억원)를 제외하더라도 세금, 수수료 등을 포함하면 1000만 달러(110억원) 이상의 현금을 김 전 대표 스스로 조달한 셈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의 전자 공시에 따르면 현재 유디치과는 총 자산 317억원(부채 112억8000만원, 자본 305억7000만원)이며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250억여원으로 확인된다.

비교적 탄탄한 자본이지만 김 전 대표가 5개월 동안 사들인 3개의 빌딩 가격(344억여원)과 자산 규모를 견주어 보면 빌딩 매입 비용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금액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김 전 대표는 우리 아메리카은행에서만 1000만달러를 조달했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 아메리카은행이 타주에 있는 유디치과 관계회사에 사실상 신용대출을 해준 것으로 추정되는 것 또한 의혹에 불씨를 당겼다.

이 같은 대출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대출받는 회사 또는 관계인의 예금이 해당 은행에 예치돼 있어야 하는데, 그렇다면 김 전 대표가 우리 아메리카은행에 거액을 예치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만약 김 전 대표가 우리 아메리카 은행에 거액을 예치했다면 한국에서 미국으로 돈을 들여올 때 적법하게 들여온 게 맞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유디치과는 의료법 제33조 8항인 '1인 1개소' 원칙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아 보건복지부와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로부터 고발당해 압수수색 후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 현재 유디치과는 의료법 제33조 8항인 '1인 1개소' 원칙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아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고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 뉴시스
'1인 1개소'법은 '의료인은 어떤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네트워크 병원인 유디치과가 겉으로는 프랜차이즈 형식을 하고 있으나 실상은 김 전 대표가 운영에 관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경영일선에서는 물러났으나 여전히 주식회사 유디(유디치과의 법인명)의 지분 94%를 보유하고 있는 김 전 대표를 둘러싼 의혹과 잡음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향후 검찰의 수사 방향과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유디치과는 지난 1992년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성신치과의원으로 시작해 개원 초기부터 '스케일링 0원'으로 파격적인 마케팅을 펼치며 시장경쟁력을 확보해 빠른 성장세를 보였다.

이후 1999년 유디치과로 이름을 바꾼 뒤 임플란트 시술 비용을 기존의 30~50% 이하로 낮추면서 이듬해 2000년부터 본격적인 네트워크 치과 병원을 구축해 나갔다.

네트워크 병원이란 본사에서 임대한 병원을 의사들에게 운영하게 하고 수익을 나누는 방식으로, 현재 국내 유디치과 지점은 120여개에 달한다. 

아울러 지난 2008년에는 미국 워싱턴까지 진출했는데, 국내에서와 마찬가지의 전략으로 치과를 운영하자 개설 5년 만에 뉴욕, 캘리포니아 등 8개 지점을 열었고 김 전 대표는 지난 2012년 미국 사업에 주력하기 위해 국내 경영일선에서 물러난 상태다.

(데일리팝=채신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