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국에서 어린이 통학버스 '미신고' 가장 많아
서울시, 전국에서 어린이 통학버스 '미신고' 가장 많아
  • 김태균 기자
  • 승인 2015.06.10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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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81.4%로 신고율 가장 높아…어린이집 98.3% 반면 학원 4.7% 신고율 보여

▲ 서울 시내 유치원 등이 운영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10대 가운데 7대는 당국에 신고가 안 된 것으로 드러났다. ⓒ 뉴시스

서울 시내 유치원 등이 운영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10대 가운데 7대는 당국에 신고가 안 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월 29일부터 시행된 '세림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학원은 통학차량을 관할 경찰서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신고를 위해 학원 운영자는 차량을 노란색으로 도색하고 경광등, 보조 발판, 어린이용 안전띠 등을 갖춰야 한다.

10일 학교안전중앙공제회와 교육부 등에 따르면 5월초 기준 어린이통학차량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서울의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율은 평균 31.7%에 그쳤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전국 평균은 58.1%로 지난해 교육부의 전수조사 때(55.5%)보다 소폭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교육부는 통학차량 신고율이 타 시도에 비해 낮은 것이 서울의 사립 유치원과 사설 학원 등이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많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전북이 81.4%로 신고율이 가장 높았으며, 이어 광주 76.8%, 전남 75.8%, 충북 75.3%, 제주 71.9% 순으로 나타났다.

당국에 신고된 기관별로는 어린이집은 98.3%로 거의 모든 차량이 신고했으며 유치원 39.2%, 학교 26%로 집계됐다. 반면 체육시설은 5.6% 학원 4.7%로 신고율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통학차량 운영자 안전교육 수료율(70.4%)도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이 비율은 광주가 89.5%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았으며, 전국 평균은 79.2%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서울교육청 측은 '세림이법' 도입 이후 차량을 새로 구입하거나 개조해야 하는 수요는 폭증으나 물량과 자금 부족 등으로 신고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했다.

소규모 영세학원들의 어린이 통학차량 관련 경비 문제 해결을 위해 차량을 학원 운영자와 운전기사가 공동소유한 경우에도 신고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세림이법' 시행 6개월 이내인 오는 7월 말까지 어린이 통학 시설은 소유한 차량을 요건을 갖춰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데일리팝=김태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