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아시아나항공 대표이사 선임 적법"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아시아나항공 대표이사 선임 적법"
  • 최연갑 기자
  • 승인 2015.06.15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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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뉴시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아시아나항공 대표이사 선임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며 제기된 소송의 결과가 패소로 나오면서, 박삼구 회장의 대표 선임이 적법성을 얻었다.

15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상동)는 금호석유화학이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낸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3월 주주총회를 통해 박삼구 회장을 대표이사에 선임했지만, 박 회장의 동생인 박찬구 회장이 이끌고 있는 금호석유화학이 이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금호석유화학은 주총 당시 1대 주주인 금호산업이 가지고 있던 아시아나의 주식은 출자 없이 상호주로 의결권 행사하는 것을 제한하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의결권이 없으며, 따라서 주총의 결의는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금호아시아나가 금호산업의 주식을 매도해 주총 당일 금호산업 주식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상호주를 통한 의결권 제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금호아시아나가 주총 당일 일련번호가 기재된 주주확인표를 교부하는 등 출석 주식과 주주 수를 집계하고 위임장을 확인했고, 의사진행 발언 제한은 주총의 질서를 유지하려는 권한으로 볼 수 있다고 판결했다.

(데일리팝=최연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