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보육교사, 김치 남긴 4살배기 폭행…징역 3년 구형
인천 보육교사, 김치 남긴 4살배기 폭행…징역 3년 구형
  • 채신화 기자
  • 승인 2015.06.16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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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장면만 인정, 나머지 공소 사실은 부인…검찰 "진정한 반성하는지 불분명"
▲ 지난 1월 식사 도중 김치를 남겼다는 이유로 네 살배기 유아를 폭행한 인천 송도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16일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 뉴시스

지난 1월 식사 도중 김치를 남겼다는 이유로 네 살배기 유아를 폭행해 공분을 샀던 인천 송도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 9단독(권순엽 판사)은 16일 결심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33·여)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공소 내용과 관련해 사실 관계는 인정한다면서도 학대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진정한 반성을 하는지 불분명 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 8일 오후 1시경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네 살짜리 원생이 반찬을 남기자 뺨을 강하게 때려 넘어뜨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어린이집 내부의 폐쇄회로(CC)TV 화면에 포착된 폭행 장면이 매체를 통해 급속도로 번지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이에 대해 A씨는폐쇄회로(CC)TV 화면에 포착된 원생 폭행 장면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나머지 검찰의 공소 사실은 부인해 왔다.

이날 공판에서 A씨는 "어릴 적부터 교사의 꿈을 갖고 있었는데 이루지 못했고, 대신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됐다"며 "일을 하면서 스트레스가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일 것"이라고 최후 진술했다.

이어 "범행 당일은 유독 개인적으로 감정이 예민했다"며 "그럼에도 바보 같은 행동을 했고 이 자리에 서 있는 모습이 부끄럽다"고 눈물을 흘린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씨의 학대 행위를 막지 못한 혐의(아동복지법상 관리감독 소홀)로 불구속 기소된 해당 어린이집 원장 B(33·여)씨에 대한 결심공판도 이날 함께 진행됐다.

검찰은 B씨에 대해서는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고 전했다.

(데일리팝=채신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