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승의 생활법률 100배 즐기기]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해도 '명예훼손'이 될까?
[최영승의 생활법률 100배 즐기기]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해도 '명예훼손'이 될까?
  • 최영승 교수
  • 승인 2015.06.22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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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xabay

"얘, 총무부 김대리 있지. 내가 알아봤더니 강제추행 전과 3범이래. 꼭 기생오라비처럼 생겨가지고서는. 아예 접근을 삼가해"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여직원 여러 명이 커피를 마시던 중 선배 신중이는 이 같은 말을 했다.

신중이의 말은 사실이었으나, 김대리는 이 일로 회사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소문을 퍼트린 신중이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

'명예훼손죄'는 불특정인이나 다수인을 상대로 사실을 적시(摘示, 지적하여 전달)하여 상대방의 명예를 떨어뜨림으로써 성립한다. 하지만 명예훼손죄는 허위사실뿐만 아니라 진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문제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진실한 말도 당사자로서는 사회적․인격적 가치의 훼손을 염려하여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고 싶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명예훼손죄는 사실적시에 의한 경우와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경우로 나누어지나, 다만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상대적으로 처벌이 가벼울 뿐이다. 사례에서 이름과는 달리 신중이의 신중하지 못한 언행은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

▲ 최영승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법학박사
그런데 사실적시에 의한 경우 처벌받지 않는 예외가 있다. 진실한 사실을 퍼뜨림으로써 명예훼손이 문제된 때에도 그 행위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때에는 처벌받지 않는다. 이는 개인의 명예감정보다 국민의 알권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예를 들어 지역여성단체가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A 대학교수가 연구실에서 여학생을 추행했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이것이 대학내 성폭력의 철저한 진상조사 및 근절 대책마련 촉구를 위한 것이라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아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