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서 韓 공무원 탑승한 버스 사고로 '충격'..공무상 재해 인정될 듯
중국서 韓 공무원 탑승한 버스 사고로 '충격'..공무상 재해 인정될 듯
  • 최연갑 기자
  • 승인 2015.07.02 10: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중국으로 교육연수를 떠난 한국 공무원들이 탑승한 버스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뉴시스

중국에서 한국 공무원들을 태운 버스가 추락하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다. 전국 각 시·도에서 모인 지방행정연수원 교육생들을 태운 해당 버스에는 지난달 29일부터 오는 3일까지 중국 옌지·단둥·다롄 등 고구려·발해 터와 항일 독립운동 유적지를 둘러보던 중이었다.

사고는 지난 2일 오후 3시30분(현지시간)쯤 공무원 143명과 연수원 관계자 5명으로 구성된 지방행정연수원 교육생 일행이 이날 버스 6대에 나눠타고 이동 중 버스 1대가 중국 지린성 지안에서 단둥으로 이동하던 중 다리에서 15m 아래 하천으로 추락했다.

추락한 버스에는 지방행정연수원 교육생 24명, 연수원 직원 1명, 가이드 1명 등 한국인 26명과 중국인 2명이 타고 있었고, 이 사고로 지방직 5급 공무원 교육생 9명과 한국인 가이드 1명이 숨지고 이모(56)씨 등 7명이 중상을 입었다.

이에 행정자치부는 정재근 차관 등 직원 10여명으로 구성된 사고조사·대응팀을 현지로 급파했으며, 현지에서 외교부 중국내 담당 영사 등과 함께 중국 정부와의 협조를 통해 사고 수습 및 원인 조사 등에 나설 계획이다.

행자부는 3일 오전 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행정연수원 버스추락 사고에 대해 "오늘 8시 비행기로 유가족 두 분이 출국했다"며 "2명 이외에도 현재 25명의 가족이 현지 방문 의사를 밝혀왔다. 정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안내와 지원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사고 원인은 중국 공안이 조사 중이며 아직까지 공식 발표된 것은 없다"며 "주중국 선양 영사관이 공관에서 중국 당국과 협조해 원인을 파악하고 있으니 공식 발표되는대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국 현지 연수 중 차량 추락사고로 목숨을 잃거나 다친 공무원들이 '공무상 재해'로 인정될 전망이다.

이날 김성렬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긴급 브리핑에서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다가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한 것이어서 공무상 사망과 공무상 부상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데일리팝=최연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