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승의 생활법률 100배 즐기기] 고소사건이 '무혐의'로 끝나면 곧바로 '무고'에 해당하는가?
[최영승의 생활법률 100배 즐기기] 고소사건이 '무혐의'로 끝나면 곧바로 '무고'에 해당하는가?
  • 최영승 교수
  • 승인 2015.07.06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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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승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법학박사
최영승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법학박사

무혐의 처분은 범죄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경우에 내리는 검사의 처분이다. 고소사건 중 많은 부분이 법원의 재판까지 가기 전에 검찰단계에서 끝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일반적으로 고소사건이 검사의 무혐의 처분으로 끝나면 무고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무혐의와 무고죄는 별개의 문제라는 사실을 알아두자. 무고죄는 아무런 죄 없는 사람을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 처벌받게 하려는 생각에서 수사기관에 고소한다는 인식, 즉 고의가 있어야 성립한다. 범죄가 성립하려면 고의가 있어야 하며 과실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검찰에서 무혐의로 끝난 고소사건을 보면 고소인이 사실관계를 잘 몰랐거나 법을 잘 몰라서 고소한 경우가 많다. 실수로 인한 이러한 경우까지 무고죄로 처벌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결국 무고죄의 성립여부는 고의가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다. 따라서 고소사실이 설령 객관적으로 허위의 사실로 드러난 때에도 고소인의 입장에서 이를 사실이라고 믿고 고소하였다면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무고죄는 사실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한 경우에 비로소 성립하게 된다.

고소사건에서 검사가 무혐의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무고죄의 성립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소인이 무고죄로 고소하지 않더라도 무혐의로 사건종결시 검사는 당연히 무고죄가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다만 무고죄의 대부분이 고소에 의하여 시작된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검사의 무고죄 판단은 형식에 그치는 감이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