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아 히트곡 '넘버원' 작사가, 저작권료 13년만에 받아
보아 히트곡 '넘버원' 작사가, 저작권료 13년만에 받아
  • 문상원 기자
  • 승인 2015.07.06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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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 보아 ⓒ뉴시스

가수 보아의 히트곡은 '넘버원(No.1)'의 작사 저작권료에 대한 논쟁의 종지부를 찍었다.

6일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넘버원 작사가 김영아(41)씨가 유니버설 뮤직 코리아를 상대로 낸 저작자확인 소송에서 "2003년 6월부터 2011년 10월까지의 저작권료 1억814만원 중 작사가인 김씨의 몫 4500만원과 성명표시권 침해로 김씨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500만원 등 총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넘버원'은 김씨와 편곡자들의 공동저작물이 아니라 결합저작물에 해당하므로 '음악저작물 사용료 분배규정'에 따라 작사가인 김씨에게 분배돼야 할 금액은 저작권료의 5/12"라며 "작사자에게 귀속될 저작권료를 산정하는 데 있어 이와 같은 분배비율을 적용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공동 저작물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소송은 김씨가 지난 2002년 1월 1월 SM엔터테인먼트로부터 가수 보아의 2집 앨범에 수록될 곡 넘버원의 가사를 지어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 대가로 200만원 정도를 받은 후 SM엔터테인먼트가 유니버설 뮤직과 음악저작권라이센스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음악저작권협회에 작품신고를 하면서 작사·작곡자를 Siguard Rosnes(Ziggy), 원저작권자를 Saphary Songs로 등록한 것에 비롯됐다.

이로 인해 방송 프로그램과 노래반주기에 '넘버원' 작사가가 김씨가 아닌 Ziggy로 표기된 것을 확인한 김씨는 2011년 자신이 속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유니버설 뮤직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 지급을 보류해 줄 것을 요청하고, 다음해 6월 법원에 저작자확인 등 소송을 냈다.

(데일리팝=문상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