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토건, 과징금 8100만원…불공정 하도급거래
삼부토건, 과징금 8100만원…불공정 하도급거래
  • 조현아 기자
  • 승인 2015.07.07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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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업체에 대금 지연지급, 지연이자 미지급
▲ 부산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7년 부산사무소 이례 처음으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울산 아이피엔중공업(주)에게 3억2500만원의 과징금을 부여했다며 송정원 소장이 공정위 회의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삼부토건(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100만원을 부과하기로 지난 6일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부토건은 8개 하도급업체에게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않고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앞서 삼부토건은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고속국도 제65호선 주문진-속초간 건설공사(7공구)'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한 '천안시 국도대체우회도로(배방-음봉) 건설공사'를 도급받았다.

이후 8개 하도급업체에게 토공사 및 철근콘크리트공사 등을 위탁한 후 지난 2013년 5월부터 12월까지의 하도급대금 약 14억4600만원을 법정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사건 신고가 접수되자 하도급대금 전액을 해당 하도급업체에 지급했지만 법정지급기일보다 5일부터 306일까지 경과한 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발생한 지연이자 약 1억4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8개 하도급업체에 대한 미지급 지연이자 1억423만5000원 지급명령 및 법정지급기일 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향후 재발방지를 명령하고 과징금 81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연하여 지급하는 행위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 등을 개선하고, 유사한 사례의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는 한편, 하도급 거래에서 발생하는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와 같은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데일리팝=조현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