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KCC에 자사주 매각 정당…엘리엇에 또 승소
삼성물산, KCC에 자사주 매각 정당…엘리엇에 또 승소
  • 최연갑 기자
  • 승인 2015.07.07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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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물산 합병반대를 외치고 있는 엘리엇에 모두 승소한 삼성물산 ⓒ뉴시스

삼성물산이 법정다툼중인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1차에 이어 2차도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대 민사수석부장)는 7일 엘리엇이 삼성물산과 KCC를 상대로 낸 '삼성물산 자사주 매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이번 자사주 매각의 주목적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승인이지만 합병 자체가 삼성물산과 주주에게도 손해가 아닌 만큼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보고, KCC에 대한 삼성물산 자사주 매각의 처분 목적이나 방식·가격·시기·상대방 선정 등이 모두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엘리엇이 KCC의 취득가격인 주당 7만5000원이 삼성물산의 합병가액 주당 5만5000원보다 높아 KCC 주주에 손해를 끼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자사주 매각이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대비해 자금 확보를 하려는 목적도 있어 합리적인 경영 결정이라는 것이다.

앞서 엘리엇은 지난달 삼성물산 지분 7.12% 확보한 사실을 밝히면서 삼성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오너 일가의 삼성전자 지배권 승계를 위해 부당한 합병비율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추진한다며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가처분'을 냈지만 패소했다.

한편, 재계와 법원에 따르면 지난 3일 주총 결의 금지 가처분을 기각한 법원의 결정에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주총 결의금지가처분 사건에 대한 항고심의 첫 심문이 오는 13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데일리팝=최연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