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저지하기 위해 낸 가처분 항고를 모두 기각했다.
서울고법 민사40부(이태종 수석부장판사)는 엘리엇이 삼성물산 등을 상대로 다시 낸 '주주총회 결의 금지' 및 'KCC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을 원심처럼 기각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삼성물산은 오는 17일 오전 9시 주주총회에서 제일모직과의 합병안을 상정하는 데 대한 모든 법적 장애물을 제거하게 됐다.
앞서, 지난달 4일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다고 공시하면서 합병을 반대해 왔다. 이에 법원은 지난 1일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결의 금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7일 자사주 매각 금지 가처분 신청을 각각 기각했으며, 엘리엇은 이에 불복해 항고했다.
(데일리팝=이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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