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SK텔링크 제재조치 '또' 보류…'봐주기 아냐?'
방통위, SK텔링크 제재조치 '또' 보류…'봐주기 아냐?'
  • 김태균 기자
  • 승인 2015.07.16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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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준 방통위원장 ⓒ뉴시스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짜폰이라고 속여 알뜰폰 이용자를 모집한 SK텔레콤의 자회사 SK텔링크에 대한 제재조치를 또 다시 연기하자 '봐주기'라는 비판이 높다. 지난해 5월 신고된 부당행위가 1년이 넘게 제재가 내려지지 않아 시민단체들의 원성이 이어지고 있는 것.

16일 방통위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링크가 가입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SK텔레콤을 사칭하거나 휴대폰을 무료로 교체해준다는 허위광고를 통해 이용자 이익을 저해한 것에 대한 제재 결정을 2주일 뒤로 미뤘다.

이용자 피해 구제가 우선이라는 이유에서다. SK텔링크 측은  "피해 회복방안 마련이 현재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내주부터 보상을 시작해 2주일 정도면 완료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등 통신 시민단체들은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보상을 일부 진행하면 솜방망이 처벌을 하겠다는 것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불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제재하고 동시에 피해자들에 대한 원상회복이 가능하도록 병행 조치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다.

앞서 최성준 방통위원장이 "제재를 하는 이유는 이용자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SK텔링크가 피해 회복을 어떻게 하는지 지켜본 뒤 제재에 대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피해자들에 대한 일정한 보상 조치를 할 시간을 주고, 그것이 일부라도 진행되면 제재를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 같은 방통위의 솜방망이 처벌에 SKT 등에 의한 크고 작은 이용자들의 피해 발생 -> 소정의 피해 회복 조치 -> 솜방망이식 또는 봐주기 처벌 -> 또다시 크고 작은 이용자들의 피해 발생이라는 악순환된다는 비판도 잇따르고 있다.

또 SK텔링크의 이번 행위가 '약한 위반행위'로 판단된 점도 납득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마치 SKT 상품인 것처럼 이용자들을 속여서 가입을 받는 등 부당행위가 반복되고 있는데 '약한 위반행위'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특히, SK텔링크는 최근까지도 단말기가 무료인 것처럼 이용자들을 가입시켜놓고 단말기 할부금을 꼬박꼬박 청구하는 일까지 신고 당했다.

이와 관련해 참여연대 측은 "이를 강력히 규탄하고, 앞으로도 적극 대응해나갈 것임을 재천명한다"며 "지금 우리 국민들은 단말기와 통신요금의 대폭 인하와 함께 특히, SKT 등 통신재벌3사의 불법․부당행위도 근절될 것을 간절히 염원하고 있다는 것을 방통위, 미래창조과학부 등 통신당국은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지난 1일 SK텔링크가 구형의 핸드폰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하면서 자사 알뜰폰 가입을 텔레마케팅으로 유인하고 계약서 교부, 고지서 납부도 없이 계좌이체로 할부원금 40만원, 36개월 할부로 대금을 인출해가고 있다며 신고한 바 있다.

(데일리팝=김태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