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차주 공동소유 자가용, '어린이 통학차량' 활용 가능
학원·차주 공동소유 자가용, '어린이 통학차량' 활용 가능
  • 최연갑 기자
  • 승인 2015.07.20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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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공포·시행
▲ 학원·차주 공동소유 자가용도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활용 가능하다 <이 사진은 기사와 무관합니다> ⓒ 뉴시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을 위한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요건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상 어린이 통학에 사용되는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 대상 차량의 경우는 최대 차령이 9년 이하여야 하고, 시설 또는 시설장이 직접 소유하는 경우여야만 한다.

이에 영세한 학원 등의 차량 교체에 따른 비용부담이 크다는 문제와 대부분의 시설에서 차량 소유자와 계약을 통해 통학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자동차등록원부에 공동 등재한 공동소유 차량도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불법적 계약 운송을 양성화하고, 차령 제한은 현재 9년에서 교통안전공단의 안전 검사 승인을 받은 경우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차령규제에 대해서는 3년 간 유예기간을 두어 현재 운행 중인 차량이 적합한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어린이 통학에 사용되는 차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번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재 운행중인 어린이 통학차량의 도로교통법(경찰청 소관) 시행에 따른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데일리팝=최연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