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승의 생활법률 100배 즐기기] 고소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가
[최영승의 생활법률 100배 즐기기] 고소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가
  • 최영승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 승인 2015.07.20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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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승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법학박사

고소의 방식은 제한이 없고 말이나 서면으로 하면 된다. 이처럼 법적으로는 말로 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 단순히 전화나 말로 하고 끝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경우는 수사기관에 의하여 고소인의 진술조서가 작성되어야만 비로소 고소로서의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고소장이라는 형태의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도 서면으로 고소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현실이다.

단순한 피해에 대한 고소장의 작성은 그리 어려울 것이 없다. 다만, 몇 가지 주의하여야 할 것이 있다.

첫째, 고소인의 신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가명으로 고소하면 수사기관에서 받아주지 않는다.

둘째, 피고소인의 신원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피고소인의 성명을 잘 모르는 때에는 주민등록번호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함으로써 이에 의하여 피고소인을 특정할 수 있다.

셋째, 피고소인에 대한 처벌의사가 포함되어야 한다. 처벌요구가 없으면 고소로 취급되지 않는다.

이후 '육하 원칙'에 의하여 고소내용을 작성해 가면 된다. 폭행의 예에서 보면, 누가(피고소인이) 언제(20××.×.×. ×시), 어디서(서울 용산구 남산공원길 3 남산 식물원 앞에서), 왜(걸어가면서 부딪쳤다는 이유로), 어떻게 하였다(오른손으로 고소인의 왼쪽 얼굴을 1차례 때렸다)는 형식이면 된다.

죄명을 기재할 필요는 없고 수사기관이 보기에 어떤 죄로 고소하였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이면 충분하다. 구체적인 내용이나 혹 빠진 내용이 있으면 경찰서에서 고소인 진술조서의 작성시에 진술하면 된다. 또한 고소장의 잘못된 내용을 바로잡아 진술하면 무고가 되지 않는다.

고소는 범죄지, 피고소인의 주소, 거소,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나 검찰청에 하여야 한다. 경찰서와 검찰청 중 어느 곳에 접수하여도 되지만 검찰청에 접수하더라도 대부분의 사건은 경찰로 수사지휘 되어 경찰에서 수사에 착수하게 된다.

물론 사건이 중대한 때에는 검찰청에서 직접 수사를 하기도 한다. 중대한 사건의 예로 국가정책에 관계되는 사건, 사회의 이목을 끌만한 사건, 피해금액이 큰 사건을 들 수 있다. 실무적으로는 피고소인의 주민등록주소지 경찰서에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마지막으로 고소장은 반드시 사실대로 작성해야 한다는 점이다. 자칫 허위사실로 고소하였다가는 거꾸로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