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부실검사 혐의 선박검사원, 항소심도 '무죄'
세월호 부실검사 혐의 선박검사원, 항소심도 '무죄'
  • 김태균 기자
  • 승인 2015.07.21 13: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세월호 부실검사 혐의로 기소된 검사원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 뉴시스

세월호 안전 검사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검사원이 항소심 재판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광주고등법원은 세월호 증축 등 구조변경 공사 당시 안전 검사를 부실하게 해 업무 방해 혐의로 기소된 한국 선급 검사원 전 모(35) 씨에 대해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업무 방해죄 성립을 위해서는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며, "전씨가 점검 리스트의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알았거나 업무 방해의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세월호 승무원과 청해진 해운 임직원 등 광주고등법원에서 진행된 세월호 항소심 재판이 모두 끝난 가운데, 1심에서 살인 무죄와 함께 징역 36년이 선고됐던 세월호 이준석 선장만 항소심에서는 '살인죄'가 인정되면서 무기징역이 내려져 형량이 늘어난 반면에 대부분 세월호 관련 피고인은 감형됐다.

한편, 전 씨는 지난 2013년 2월 세월호가 처음으로 출항하기 전 허위로 작성된 안전 점검 보고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안전 검사증을 내준 혐의로 구속 기소가 된 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뒤 풀려나 항소심 재판을 받아왔다. 

(데일리팝=김태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