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에 평행주차를 하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에 주차시 내는 벌금의 5배인 5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부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 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는 개정안이 시행된다.
복지부에 따른 과태료 처분대상행위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으로 진입·출입 접근로에 주차하는 행위▲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와 진입·출입 접근로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이 명시됐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에 핸드브레이크를 내려놓은 채 평행주차를 하는 행위도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에 주차를 했을 시 적발되는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10만원보다 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다.
실제로 일각에서는 오히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안'에 주차를 유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앞'에 평행주차를 하면 50만원의 과태료이지만 '안'은 5배낮은 가격인 10만원 이라는 점에 불법주차를 해오던 비장애인들이 앞으로는 전용구역 '안'에 주차를 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도 있다는 의견이다.
(데일리팝=성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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