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소위 통과…"범죄는 끝까지 추적"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소위 통과…"범죄는 끝까지 추적"
  • 김태균 기자
  • 승인 2015.07.22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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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를 통과했다. ⓒ 뉴시스

국회 법사위 소위에서 형법상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없애는 내용이 골자인 이른바 '태완이법'이 여야가 의견을 모아 오는 24일 본회의가 열리면 최종 처리될 전망이다.

현재 25년인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를 통과했다.

소위는 형법상 살인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되, 강간치사나 폭행치사, 상해치사, 존속살인 등 살인죄의 경우 해당되는 개별법별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번 개정안에서는 제외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은 "범죄는 끝까지 추적돼서 진실이 규명될 것이라는 이 법안 때문에 범죄 예방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앞으로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통과라는 관문이 남아 있지만, 큰 틀의 합의가 이뤄진 만큼 법안 처리엔 무리가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이 법이 통과하면 현재 25년으로 돼 있는 형법상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사라지게 된다.

다만,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16년 전, 태완이 사건에 소급 적용되지는 않는다.

한편, 지난 1999년 대구의 한 골목길에서 황산을 뒤집어 쓴 채 발견된 6살 태완이는 온몸에 3도 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다가 49일 만에 숨졌다.
 
하지만 지난 10일 공소시효가 만료되면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인 이른바 '태완이법'이 발의됐다.

(데일리팝=김태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