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충제 음료수' 피의자 검찰 송치
'살충제 음료수' 피의자 검찰 송치
  • 최연갑 기자
  • 승인 2015.07.27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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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상주경찰서는 '살충제 음료수'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27일 검찰에 송치한다.

'살충제 음료수' 사건이 기소의견으로 오늘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경북 상주경찰서는 '살충제 사이다' 사건 피의자 박모씨(82)를 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27일 검찰에 송치한다.

사건 피의자 박 모(83)씨는 지난 14일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리 마을 회관에 있는 음료수에 살충제를 섞어 같은 마을 주민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박 씨는 지난 17일 사건 발생 사흘 만에 체포돼 지난 20일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됐다.

하지만 박 씨는 지난 22일 변호사가 사임한 이후 변호사 없이는 조사에 임하지 않겠다면서 경찰 조사를 거부했고, 몇 일 동안 두통을 호소하면서 병원 치료를 받았다.

한편, 경찰은 박 씨가 조사에 임하지 않아 범행 동기 등을 명확히 확인하지 못했지만, 지금까지 확보한 증거로도 박 씨를 기소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데일리팝=최연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