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승의 생활법률 100배 즐기기] 고소를 취소하면 모든 것이 끝날까
[최영승의 생활법률 100배 즐기기] 고소를 취소하면 모든 것이 끝날까
  • 최영승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 승인 2015.07.27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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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승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법학박사

고소는 언제든지 그 취소가 가능하다. 그러나 최소한 1, 2심 판결선고 이전에는 취소하여야 그 결과가 재판에 반영될 수 있다.

3심인 대법원은 법률문제를 위주로 다루므로 고소를 취소하여도 그 결과를 반영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흔히 고소를 취소하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일반적으로는 가해자에 대한 정상참작 사유가 될 뿐이며 사건이 종결되지는 않는다.

물론 여기에도 예외는 있다.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라는 것이 그것이다.

친고죄는 반드시 고소가 있어야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범죄로 죽은 자에 대한 명예훼손죄, 모욕죄, 손괴죄 등이 있다. 이들은 1심 판결 전까지만 고소취소가 허용되는데 고소를 취소하면 사건이 원점으로 돌아가게 된다.

즉 검찰단계에서는 불기소처분으로 사건을 끝내야 하고 법원단계에서는 공소기각판결로 사건을 끝내야 한다. 이전에 친고죄의 주류를 이루었던 성폭력 범죄(강간, 강제추행 등)는 2013년부터 비친고죄로 바뀌어 일반 범죄와 같이 취급되고 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 할 수 없는 범죄로 명예훼손죄, 폭행죄, 협박죄 등이 있다. 이들도 친고죄와 마찬가지로 1심 판결 전까지만 고소취소가 허용되며 고소를 취소하면 같은 결과가 발생한다.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 모두 일차적으로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자는데 그 취지가 있다.

여기서 고소취소와 관련하여 한 가지 유의할 것이 있다. 고소는 한 번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주변에서 보면 가해자의 말만 믿고 덥석 고소를 취소하였다가 가해자도 빠져나가고 피해보상도 받지 못하여 낭패를 보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