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배동 미라' 아내, 돈 때문에…불구속 기소
'방배동 미라' 아내, 돈 때문에…불구속 기소
  • 조현아 기자
  • 승인 2015.07.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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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의 시신을 7년간 집안에 둔 채 생활을 해 세상을 놀라게 했던 '방배동 미라' 사건의 아내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편의 시신을 7년간 집안에 둔 채 생활을 해 세상을 놀라게 했던 '방배동 미라' 사건의 아내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전승수)는 남편의 사망 사실을 숨긴 채 남편의 휴직급여와 명예퇴직금 등 2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조 모(4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씨는 남편 신 모씨가 간암으로 숨진 지난 2007년 4월 이후에도 시신을 집에 보관하며 남편이 근무했던 환경부에서 급여와 휴직수당, 퇴직금, 퇴직연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 씨가 남편이 죽은 사실을 알고도 환경부를 속인 것으로 보고 있다. 조 씨는 지난 2009년 1월까지 급여와 휴직수당으로 7000여만 원, 퇴직금과 퇴직연금으로 1억 4000여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지난 2013년 서울 방배동 한 빌라에서 미라 형태로 발견된 신 모씨의 시신이 발견돼 조 씨는 사체 유기 혐의로 입건됐지만 검찰 시민위원회 판단에 따라 지난해 5월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데일리팝=조현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