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화 前 포스코건설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정동화 前 포스코건설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 문상원 기자
  • 승인 2015.07.28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비자금 조성 혐의를 받고 있는 포스코건설 정동화 전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다. ⓒ 뉴시스

비자금 조성 혐의를 받고 있는 포스코건설 정동화 전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다.

정 전 부회장에 대한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 전담 판사는 지난 27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그는 "추가된 범죄 혐의와 소명 정도, 영장 기각 이후 보완수사 내용과 심문 결과를 종합하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법원이 정 전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또다시 기각하면서 정 전 부회장의 신병을 확보해 포스코 그룹 전반의 비자금 수사에 속도를 내려던 검찰의 계획은 다시 한번 무산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정 전 부회장이 포스코건설 사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09년부터 3년여간 10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고, 이에 보완수사를 거쳐 배임 혐의를 추가해 지난 24일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데일리팝=문상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