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 대리점 직원 채용 간섭하다 과징금 5억원
기아자동차, 대리점 직원 채용 간섭하다 과징금 5억원
  • 문상원 기자
  • 승인 2015.07.28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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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아자동차 박한우 사장 ⓒ 뉴시스

기아자동차(주)가 대리점의 영업 직원 채용에 간섭을 해 5억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영업 직원의 판매 코드 발급을 지연, 거부하는 등 대리점의 영업 직원 채용에 간섭한 기아자동차에 시정명령과 함께 5억 원의 과징금 부과하기로 28일 결정했다.

기아자동차는 '대리점 영업 직원 총 정원제' 를 시행해 발급 가능한 판매 코드의 총 수를 제한하고, 대리점의 영업 직원 채용을 방해하거나 해고를 강요하며 총 정원에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214개 대리점(전체 대리점의 56%)이 신규로 채용하고자 하는 영업직원의 판매 코드 발급을 거부(197건)하거나 지연(238건) 처리했다.

또한 대리점이 다른 자동차 판매 회사에서 영업 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를 자신의 영업 직원으로 채용하고자 할 경우, 기존 회사를 퇴사한 후 6개월이 경과한 이후에만 판매 코드를 발급하기도 했다.

이에 공정위는 기아자동차에게 대리점에 영업 직원 채용을 위한 판매 코드 발급을 부당하게 거부 또는 지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대리점이 경력 영업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기존 직장 퇴사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할 것을 조건으로 판매 코드를 부여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또한 대리점과 체결한 계약서 중 대리점의 경력 영업 직원 채용을 제한하는 조항을 삭제토록 하며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

앞으로 공정위는 대리점 등 거래상 열위에 있는 사업자에 대한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팝=문상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