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할아버지, 지인의 손녀 성폭행···사랑이었다고?
70대 할아버지, 지인의 손녀 성폭행···사랑이었다고?
  • 성희연 기자
  • 승인 2015.07.28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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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옆집 손녀 성폭행한 뒤 "사랑으로 합의하에 관계 맺었다" 주장한 70대 할아버지에 중형 <이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합니다> (사진출처=pixabay)

법원이 옆집에 살던 지인의 손녀를 성폭행하고 성추행한 70대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지난 2월 옆집 손녀를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된 A(73)씨와 피해자인 여중생 B(13)양의 악연은 B양이 초등학교 3학년이던 2011년 친할아버지를 따라 A씨의 집에 놀러가면서 부터 시작됐다.
 
친할아버지의 친구인 A씨는 B양이 집에 오면 환심을 사기 위해 운동화와 속옷도 사준 것으로 밝혀졌다. 그렇게 4년동안 친절한 마을 할아버지 행세를 해오던 A씨는 올해 야수로 돌변했다.
 
지난 2월 6일 오후 9시 30분경 B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뒤 안방 문을 잠근 채 성폭행했고, 이후에도 여러 차례 성추행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전주지법 제2형사부(변성환 부장판사)는 2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곳에서 심리적으로 위축된 점을 이용해 어린 중학생을 상대로 성폭행을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어린 청소년으로 사랑과 성의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일방적으로 자신이 피해자와 사랑을 해서 합의하에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해 범죄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입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에 일상생활이 어려워지는 점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데일리팝=성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