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사건으로 구속됐던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 측이 편의를 봐주겠다는 브로커의 제안을 받아들여 거래한 정황이 포착됐다.
조 전 부사장이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됐을 당시 '편의를 봐주겠다'며 접근해 대가를 받은 혐의로 브로커 염 모(51)씨가 지난 28일 구속됐다.
염 씨는 조 전 부사장 측인 한진에 "법조계에 아는 사람이 많으니 편의를 봐 줄 수 있다"고 접근했고, 서울남부구치소에 조 전 부사장에게 운동과 면담을 자주 시켜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땅콩회항' 사건이 커지자 의도적으로 한진 측에 접근한 것으로 파악했지만 염씨는 한진이나 대한항공과는 연관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 염씨는 조 전 부사장이 지난 5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뒤 한진그룹 계열사인 한진렌터카의 정비 용역 사업을 수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한진 측은 염씨가 얻은 이득액은 거의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남부구치소에서 실제 조 전 부사장에게 편의를 제공했는지, 염 씨가 구치소 측에 금품을 주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데일리팝=문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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