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전 실수로 10배 받은 사업가…'사기죄' 적용
환전 실수로 10배 받은 사업가…'사기죄' 적용
  • 김태균 기자
  • 승인 2015.07.29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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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 직원의 실수로 10배 많은 금액을 환전받은 고객이 사기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은행 직원의 실수로 10배 많은 금액을 환전받은 고객이 사기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환전을 요청한 금액의 10배를 받은 뒤 이를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모(51)씨를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 3월 3일, 서울 강남의 한 은행에서 한화 500여만 원을 싱가포르화 6000달러로 바꿔달라고 한 뒤, 은행에서 10배인 6만 달러를 잘못 환전해 주자 이를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 씨가 은행 직원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일부러 받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 이 씨가 환전 실수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긴 것으로 봐 '사기죄'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판례에 따르면 본인이 더 많은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고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하지만, 받을 때부터 이 사실을 알고도 돈을 가져가면 사기죄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씨는 논란이 불거지자 해당 직원에게 합의를 제안했지만 거부당했다.

당시 이씨는 직원에게 환전 실수로 은행이 손해 본 4600여만원에 대해 각자 절반씩 부담하자고 제안했지만, 해당 은행 측은 전액을 돌려주면 10%를 사례로 지급하겠다고 제안했고 이씨가 이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데일리팝=김태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