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통장 역사속으로 사라진다···'2017년부터 발행중단'
종이통장 역사속으로 사라진다···'2017년부터 발행중단'
  • 성희연 기자
  • 승인 2015.07.29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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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오후 금감원 박세춘 부원장이 '통장기반 금융거래 관행 등 혁신 방안'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2017년부터 은행에서 종이통장 발급을 원칙적으로 중단된다고 29일 밝혔다.
 
금감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의 '통장기반 금융거래 관행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이에 따라 재래식 종이통장 발행 관행을 혁신함과 동시에 방치중인 다수의 금융계좌 정리, 금융거래 관행을 선진화 하기 위해서라고 전했다.
 
현재 종이통장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은 통장 분실 및 훼손, 인감변경 등에 따른 통장 재발행으로 은행에 연간 약 60억원에 달하는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으며, 통장이 없으면 거래상에 불편함이 보여져 문제이다.
 
이에 따라 현대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종이통장 발행이 점차 축소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종이통장 사용량이 높은 수준인 것을 감안, 해결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불편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 한다.
 
단계적 해결방안으로 2017년 9월부터 3년간 금융회사가 종이통장을 발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예외적으로 고객이 60세 이상이거나 고객이 종이통장을 희망하는 경우에만 종이통장을 발행한다.
 
또한 2020년 9월부터는 종이통장 발행이 전면 중단되고 필요하다면 통장 발행 원가의 일부 비용을 물어야 한다. 다만 60세 이상 고객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비용없이 이용할 수 있다.
 
금감원은 무통장 거래 관행이 정착될 때까지 전자통장, 예금증서 등 발행을 활성화 하여 고객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종이통장 미발행 금융상품을 확대하며 홍보하는 등의 보완대책을 강구한다.
 
또한 장기 미사용 금융계좌를 정리하는 방안을 내놓고, 금융회사로 하여금 거래중지계좌를 보유한 금융소비자에게 '해지 필요성' 등을 수시 통보하여 소비자가 스스로 해지 할 수 있게 유도한다.
 
금융계좌 해지절차의 간소화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약관에 따라 '거래가 중지된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를 대상으로 우선시행하고, 일반 계좌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했다.
 
특히 오는 2016년 하반기에는 거래중지 계좌 일괄조회시스템 구축 및 계좌해지절차 간소화 등이 마무리되는 대로 장기 미사용 계좌를 일제 정리 추진한다.
 
금간원은 혁신방안이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수년내에 무통장 금융거래 관행이 정착됨과 함께 무분별하게 개설되 방치되고 있는 대포통장 및 장기 미사용 계좌가 정리되며 금융거래의 편의성·안전성·효율성이 크게 증진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