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14일 임시공휴일 지정···민자도로 포함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
8월14일 임시공휴일 지정···민자도로 포함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
  • 성희연 기자
  • 승인 2015.08.04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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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이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합니다> ⓒ뉴시스

광복절 전날인 오는 14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된다. 이날 민자도로를 포함한 전국 모든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또한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는 주요 4대 고궁과 종묘가 무료 개방된다.
 
정부는 4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국내 관광 지원을 통한 내수 진작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혜택과 각종 문화행사 참여와 같은 내용을 담은 '광복 70주년 계기 국민사기진작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광복절 전날인 오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민원 서비스 공백을 최소화 하는 대책을 세우기로 했다.
 
또한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해 14일 하루 동안 민자 도로를 포함한 전국 모든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한다. 하이패스차로는 요금징수시스템을 정비해 통행료를 면제하고, 일반차로의 경우 수납원에게 통행권만 제시하고 무료 통과하면 된다. 
 
철도공사의 만 28세 이하 대상 무제한 철도이용 상품인 '내일로'는 오는 8일부터 31일까지 24일간 50% 할인한다. 단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만 28세 이하)의 경우에는 무료 제공한다.
 
경복궁 등 4대 고궁, 종묘, 조선왕릉 15곳과 국립자연휴양림 41곳, 국립현대미술관은 14일부터 16일까지 무료 개방된다. 아울러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운동장 및 회의실 등의 공공시설도 같은 기간 동안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광복절 전후로 다채로운 문화행사도 개최된다. 4일 밤 서울광장에서는 한류 스타들이 대거 참여하는 K-POP 페스티벌이 개최돼 광복 70년 분위기를 고조시킬 예정이다. 또 이 밖의 특별기획공연과 불꽃놀이, 콘서트 등이 서울·부산·대전·대구·광주 등 전국 7개 권역에서 열린다.
 
한편 외국인을 관광객 유치를 위해 오는 21일부터 열기로 했던 '코리아 그랜드 세일(KOREA GRAND SALE)'은 오는 14일부터 앞당겨 실시한다. 국내 주요 백화점·할인점·호텔·식당 등 150개 업체 약 3만개 업소가 참여해 관광·숙박·교통·음식·화장품등 관련 상품에 대한 할인을 제공한다.
 
(데일리팝=성희연 기자)